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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 인상에 적극 나서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사회적 책임과 상생금융 차원에서 지역신보에 대한 법정출연요율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권의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은 타 보증기관과의 형평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최근 국제경기는 물론 내수침체와 고물가 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실에서 올해 10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말 기준 소상공인 폐업점포 철거지원 사업 신청 건수가 2만 4,514건을 기록하여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6,503건 보다 약 3.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이 1조 6,601억원으로 2022년 9월 5,419억원 보다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고액은 기업이 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해 금융권에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금액을 말하며, 대위변제액은 지역신보가 기업들이 은행에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는 금액을 말한다.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2022년말 기준 각각 2.0% 및 1.1% 였지만, 2023년 5월 기준 각각 4.7% 및 3.1%로 급증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지역신보는 기본 운용재산이 줄어들고 부실이 증가함에 따라 보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다는 지역신보의 설립목적이 위협을 받고 있다. 때문에 지역신보의 본연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권의 법정출연요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정치권, 시민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소관하고 있는 중...

발행일 2023.11.21.

경제
[성명] 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라

  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라 - 사업자대출과 동일하게, 개인들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해야 - 조기상환에 따른 가산금리 감면 등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적용해야 - 취약계층, 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해야 - 조기상환으로 채무부담도 줄이고, 가계부채도 줄이는 일석삼조의 지혜   1. 정부‧여당은 최근(12/6)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 따르면, “(대출상품을) 금리가 싼 걸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아서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정중하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상품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조기상환 했을 때 은행의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개인들에게만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사업자와 달리, 오로지 개인들에게만 잔여일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대출직후 1.5%, △1년후 1.0%, △2년후 0.5%, △3년후 0%)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더군다나, 중도상환 시 이자손실이 거의없는 변동금리대출에도 고정금리와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를 개인들에게만 부과하고, 또한 상환실적이나 신용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신용차별 논란이 적지 않았다.   2. 최근 들어 자산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부동산‧주식‧코인에 대한 차입투자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늘고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군사정권 시절 때나 하던 ‘가계대출총량제’가 다시 부활하는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올해 3분기부터 가계부채는 소폭 감소했지만, 정작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

발행일 2022.12.09.

경제
[성명] 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 집계 해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제시해야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 집계와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는 중소자영업자에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계속된 지난 1년 6개월 이래 자영업자들은 66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45만3000여개의 매장이 폐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를 비롯한 지원책은 조속히 내놓으면서도 손실보상문제 등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소홀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수준도 미흡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 역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함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의 지원으로 선회한 측면도 있다. 현재 뒤늦게나마 대출 연장, 손실보상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022년 예산안은 1조 84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에 불과하다. 올 추경까지 합쳐도 3조원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2021년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5....

발행일 2021.09.16.

경제
[현장스케치]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토론회

  지난 10월 11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정관에서 중앙 경실련과 지역 경실련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여 최근 대형마트․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상인의 급격한 매출 하락과 대형마트 등에 잠식되어 가는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고자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대․중․소 유통 문제의 진단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제자로 나선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는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잇따른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영업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자본의 규모화 경쟁 심화로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가속된 집중화 현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형마트의 지나친 독과점 구조는 소수 업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보다는 마케팅 위주의 과당 경쟁으로 과소비, 충동구매 등의 소비자 불이익 초래 가능이 커지므로 유통산업 집중화 심화에 대해 공정경쟁 측면과 사회적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감시,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중소유통의 자율적인 동반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대중소 유통업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대형유통업체의 출점을 규제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와 같이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환경, 경제, 도시계획, 복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접근방식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윤정 청주 경실련 사무국장은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필요성과 제도에 대한...

발행일 201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