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2.10.12. 조회수 2133
경제

121011_토론회 사진.jpg


 


지난 10월 11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정관에서 중앙 경실련과 지역 경실련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여 최근 대형마트․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상인의 급격한 매출 하락과 대형마트 등에 잠식되어 가는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고자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대․중․소 유통 문제의 진단과 대형마트 영업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제자로 나선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는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잇따른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영업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자본의 규모화 경쟁 심화로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가속된 집중화 현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형마트의 지나친 독과점 구조는 소수 업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보다는 마케팅 위주의 과당 경쟁으로 과소비, 충동구매 등의 소비자 불이익 초래 가능이 커지므로 유통산업 집중화 심화에 대해 공정경쟁 측면과 사회적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감시,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중소유통의 자율적인 동반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대중소 유통업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대형유통업체의 출점을 규제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례와 같이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환경, 경제, 도시계획, 복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접근방식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윤정 청주 경실련 사무국장은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필요성과 제도에 대한 발표에서 현재 대형마트 측의 줄소송으로 인한 의도된 시간 끌기 전략으로 청주 지역은 12월이 되어서야 다시 의무휴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동안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지난 추석명절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한 것으로 조사돼 마트 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의무휴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국장은 청주 내 하모니마트의 경우 매장 규모가 대기업 SSM보다 넓지만 유통법과 상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기업 SSM에 대한 사업조정의 어부지리 효과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는 특정 기간 동안 판매가 높은 절임배추 판매액을 매출액 근거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는 농축산물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 마트들에 대한 영업규제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대표성이 없는 슈퍼조합에 사업조정을 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어 조합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하며 슈퍼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소상인들의 문제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가 끝난 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희은 서울시청 소상공인과장은 대형마트와 SSM 영업 규제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 지역소비 진작, 지역 실업난 해소 등 지역경제발전이라는 통합적 정책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강동구 시작으로 24개 자치구 영업제한 실시, 마포구 합정동 홈플러스 사업조정 설문조사 결과 36.5% 매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여신금융협회의 2012년 상반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의하면 영업제한으로 인해 대형할인점의 실적이 감소한 대신 슈퍼마켓 실적이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 과장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강동구를 시작으로 24개 자치구가 4월부터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시행했으며 지난 6월 행정법원에 판결에 따라 최근 일제히 휴일 영업이 재개된 가운데 최근 각 지자체 별로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조례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를 들며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2차 소송이 들어온 광주, 서울 강서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경부에 광역 단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간담회를 요구했으며 이젠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중앙 정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과장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대상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규제범위에 포함시키고 의무휴업일 영업 등 영업제한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할 것 등을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인 원종문 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 교수는 현재 대형유통업체와의 합의가 어려운 이유로 국내 유통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원 교수는 미국의 경우 월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3~4개에 불과한 반면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은 국내에는 3~4개의 유통업체들이 독과점 형태를 이루며 유통업체 간 또는 업태 내 과열 경쟁을 펼치고 있는 현 유통구조에서는 매출이 큰 대형마트라도 작은 매출하락에 민감해질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소상생을 위해서는 시장 개방을 통한 새로운 업태, 성장 중심에서 균형발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프레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국내 유통업체들이 한정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서 해외 진출 프레임을 확대시켜주는 여건을 만들어 국내 유통업체들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적극 유도해 국내 유통시장을 중소상생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 국내 중소유통업체들의 국내 시장의 활로를 넓혀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 교수는 규제정책과 함께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적 목표와 파생효과를 동시에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효과성을 검증하고 예측하는 단계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기동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의 대형소매점 규제 현황을 설명하며 독일의 경우 대형소매점 출점규제 시 도시계획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관점과 노동자 보호 및 소형소매점 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상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고 일본도 도시계획법에 따라 대형소매점(1000㎡ 초과) 입지 가능용도 지역을 6개에서 3개 지역(상업, 근린, 준공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존 1500㎡ 이상뿐만 아니라 500㎡ 이상 점포도 규제대상에 추가해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력한 진입규제를 실시한 프랑스는 지난 1973년 ‘로와이에법’을 제정해 출점규제를 강화,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이나 대형소매점과 영세소매점 간의 사업조정 등 경제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영세상인의 퇴직연금․직업훈련 등의 사회적 지원정책 등도 실시하는 등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노동권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도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대형소매점의 규제의 필요성을 ‘경제약자의 보호’ 보다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교통, 주변상권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와 ‘주민의 삶의 질’ 이라는 보편적 가치 확보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계획적 규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신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양창영 민변 민생위원회 변호사는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 확대 등을 거론하며 대형마트 등의 입점 등록시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는 원칙적으로 입점을 금지하고 지역총량제를 도입해 일정 지역에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총량을 설정해 입점을 제한하고 이미 들어선 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사후적으로 영업을 규제하는 것으로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형마트 등의 입점에 있어 도시계획적 규제를 도입해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는 원칙적으로 입점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먼저 이 실장은 현행 대규모점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대통령 산하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인수합병을 통해 도매사업에 진출하고 SSM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례로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SSM 진출 자제 대신 중소상인들과 공동구매 사업을 추진키고 하고 2010년 5월 중기청과 업무협약 ‘중소유통물류체계혁신’ 이란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트레이더스, 이클럽 등 도매사업에 진출하고 SSM 확대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대형유통기업이 준대규모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체인화 편의점을 개설해 슈퍼마켓식으로 편법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중형유통기업이 운영하는 체인화 슈퍼마켓으로 영업제한을 받지 않아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규제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