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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허용 관련 경실련 입장

소액결제거부는 소비자 불편, 세원 투명성 확보 저해 등 초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돼...    금융위원회는 어제(10일), 내년부터 1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내년 초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는 중소상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려는 취지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 현행법이 중소상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소액결제제도는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정부는 2002년 소액결제 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까지 신설하면서 탈세 방지와 세원 확대을 위해 적극 장려해왔다. 그러나 과거의 취지와 정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금융위가 추진하려는 소액결제 거부 허용은 다음과 같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소액결제가 일반화 된 시점에서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편의와 효용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시장의 세 주체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이다. 이미 카드사와 소비자 사이의 시장은 과당경쟁이 문제가 될 만큼 완전경쟁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시장은 카드사 우위의 시장구조가 굳어져 해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곤 한다.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 논란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과거 계속 반복되었던 수수료율 인하 논란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국내 카드시장을 급성장시켰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999년 59조원에서 2010년 493조에 달하게 되었다.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결제비중은 2000년...

발행일 20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