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허용 관련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1.10.11. 조회수 2162
경제

소액결제거부는 소비자 불편, 세원 투명성 확보 저해 등 초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돼...


 


 금융위원회는 어제(10일), 내년부터 1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내년 초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는 중소상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려는 취지에 따라,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 현행법이 중소상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소액결제제도는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정부는 2002년 소액결제 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까지 신설하면서 탈세 방지와 세원 확대을 위해 적극 장려해왔다. 그러나 과거의 취지와 정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금융위가 추진하려는 소액결제 거부 허용은 다음과 같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소액결제가 일반화 된 시점에서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편의와 효용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시장의 세 주체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이다. 이미 카드사와 소비자 사이의 시장은 과당경쟁이 문제가 될 만큼 완전경쟁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시장은 카드사 우위의 시장구조가 굳어져 해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곤 한다.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 논란은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과거 계속 반복되었던 수수료율 인하 논란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국내 카드시장을 급성장시켰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1999년 59조원에서 2010년 493조에 달하게 되었다.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결제비중은 2000년 23.6%에서 2010년 3분기 5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7월 신용카드 승인실적 6억9000만건 가운데 1만원 이하 카드결제가 약 2억건(29.2%)에 달할 정도로 택시, 편의점, 커피숍 등에서 소액결제가 일반화 된 시점에서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소비자 효용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소액결제를 거부할 경우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저하되어 세원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50~60% 내외로 추정되며 근로소득자에 비해 낮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세원 미확보와 탈세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과세 형평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중소가맹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소액결제를 거부하게 되면,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피해를 입던 가맹점들에게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 탈세 방지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의 논란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익숙해진 카드사용 대신에 현금사용을 늘려가며 중소가맹점을 이용할 확률은 매우 낮다. 오히려 낮은 수수료율로 인해 소액결제를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대형가맹점을 소비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됨으로써, 중소가맹점의 매출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번에 밝힌 ‘소액결제거부’ 법개정 추진 입장이 근본적인 시장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먼 대책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이미 신용카드 수수료율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시장을 경쟁구조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카드사 우위의 시장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에도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금융당국의 행태를 보고, 국민은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


 불합리한 수수료 비용부담 구조로 인해 이미 2007년부터 2011년 2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계획’ 발표까지 총 5차례에 거쳐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으나, 이 같은 맹목적인 수수료 인하는 일시적인 논란을 잠재울 수는 있으나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합의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카드사의 이익구조에 맞춰 업종별 표준수수료율이 정해지는 현행 방식으로는 지금까지 수수료율 인하 논란이 있었듯 이러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소비자와 카드사 간의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시장도 경쟁구조로 만들 수 있는 금융당국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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