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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정치자금 기부 허용은 시기상조

최근 선관위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고 정당 후원회를 부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번 선관위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과 단체에서 후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억5천만원이며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는 각각 연간 50억원과 5억원씩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는 단체와 기업의 후원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보며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소액다수 후원의 원칙 아래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것은 지난 2004년에 불과하다. 그 당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게 된 배경에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특정정당이 기업의 후원금을 독식하다시피 했으며 이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면서 각종 폐해가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개혁의 노력으로 정치자금 모금이 소액다수제로 변화하면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과 우려는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선관위에서는 법인과 단체의 기부금의 50%는 후원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하겠다면서 특정 정당의 독식을 막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특정정당으로의 기업의 기부금이 쏠리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이번 개정의견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선거권ㆍ피선거권 등 헌법이 보장한 정치활동의 주체는 개인인 만큼 이에 대한 후원 역시 개인을 통한 정치자금 후원이 가장 큰 원칙이며 중심이 되어야한다. 법인과 단체의 후원을 허용하게 되면 개인보다는 큰 금액의 후원을 손쉽게 받기 위해 각 정당들은 이들의 입맛에 맞는 활동을 노골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소액다...

발행일 201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