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정치자금 기부 허용은 시기상조

관리자
발행일 2011.03.22. 조회수 2145
정치

최근 선관위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고 정당 후원회를 부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번 선관위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과 단체에서 후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억5천만원이며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는 각각 연간 50억원과 5억원씩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는 단체와 기업의 후원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보며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소액다수 후원의 원칙 아래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것은 지난 2004년에 불과하다. 그 당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게 된 배경에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특정정당이 기업의 후원금을 독식하다시피 했으며 이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면서 각종 폐해가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개혁의 노력으로 정치자금 모금이 소액다수제로 변화하면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과 우려는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선관위에서는 법인과 단체의 기부금의 50%는 후원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하겠다면서 특정 정당의 독식을 막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특정정당으로의 기업의 기부금이 쏠리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이번 개정의견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선거권ㆍ피선거권 등 헌법이 보장한 정치활동의 주체는 개인인 만큼 이에 대한 후원 역시 개인을 통한 정치자금 후원이 가장 큰 원칙이며 중심이 되어야한다. 법인과 단체의 후원을 허용하게 되면 개인보다는 큰 금액의 후원을 손쉽게 받기 위해 각 정당들은 이들의 입맛에 맞는 활동을 노골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소액다수제라는 정치자금의 큰 원칙이 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이다. 정치자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과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선관위는 300만원이 넘으면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며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혔지만 이는 계열사와 자회사를 동원한 편법 후원이 이루어진다면 이같은 방안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단체나 기업의 후원 허용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외면한 채 정당의 재정 상태를 걱정하며 섣불리 이들의 후원을 허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선관위는 이번 개정의견을 곧 있는 토론회와 회의를 통해 정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권의 이해를 우선하여 대변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문의 : 정치입법팀 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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