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8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절대 용납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1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른바 청목회법이라고 불리우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기습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현행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

발행일 2012.01.03. 보도자료

청와대의 정치자금법 개정 반대 환영

청와대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깨끗한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맞지 않는 입법이며 선거공영제나 다름없는 현행 제도가 잘 정착돼 가는 마당에 ‘돈 쓰는 선거’로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소액다수기부의 원칙 고수 없이는 ...

발행일 2011.03.29. 보도자료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부 허용은 시기상조

최근 선관위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고 정당 후원회를 부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번 선관위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과 단체에서 후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억5천만원이며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는 각각 연간 50억원과 5억원씩 모금을 할 수 있...

발행일 2011.03.22. 보도자료

국회 행안위는 정치자금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국회 행안위가 지난 4일 오후, 청목회 로비와 농협의 정치자금 불법후원 사건에 관련되어 기소되어 재판중인 6명의 여,야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악하여 여,야 합의로 기습처리 하였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먼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

발행일 2011.03.06. 보도자료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일사천리 정치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6일) 정치자금제도개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리될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법인 1곳이 국회의원 한 명에 100만원까지 후원금 허용 ▷1개 법인의 후원총액 2000만원까지 허용 ▷단체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허용 및 200만원 이상 명단 공개 등 단체와 법인의 후원...

발행일 2010.12.07. 보도자료

정치자금법상 기부자 실명공개에 관한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최근 대선자금공개파문과 관련, 여·야 정치인들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후원금 기부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은 기부자실명공개금지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7조 제8항 등 법조항을 검토해 본 바, 기부자실명공개가 가능하다?판단을 내렸으며 그 근거가 되는 조항 및 해석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

발행일 2003.07.29. 보도자료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先공개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에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법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경실련은 노 대통령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대선 자금을 조건없이, 있는 그대로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 이유는 첫째, 노 대통령과 민주당은, 소액성...

발행일 2003.07.21. 보도자료

정치개혁입법 회기내 처리 무산시키려는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반부패 관련 입법, 정치개혁관련법의 회기내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내일(14일)이면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던 부패방지법(부방법), 특별검사제 입법 등 반부패 관련 입법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입법이 여·야 의견 차로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번 회기...

발행일 2002.11.13.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