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상 기부자 실명공개에 관한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관리자
발행일 2003.07.29. 조회수 2404
정치

  최근 대선자금공개파문과 관련, 여·야 정치인들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후원금 기부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은 기부자실명공개금지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7조 제8항 등 법조항을 검토해 본 바, 기부자실명공개가 가능하다?판단을 내렸으며 그 근거가 되는 조항 및 해석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정치권에서는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7조 8항>을 근거로 기부자 실명공개를 반대하고 있으나, 실제 이 조항은 실명공개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 조항이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금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요청합니다.



2. 정치권의 주장대로 정치자금법 <제7조 제8항>이 기부자 실명공개 금지의 근거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에 견주어보면 기부자 실명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십시오.



3. 특히, 정액영수증(일명 무기명 쿠폰) 이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배부한 일반영수증용지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기부자 실명사항에 관해 공개/비공개에 대한 일체 규정이 없으므로, 실명공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요청합니다.



※첨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문의: 경실련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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