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는 정치자금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1.03.06. 조회수 1986
정치

 국회 행안위가 지난 4일 오후, 청목회 로비와 농협의 정치자금 불법후원 사건에 관련되어 기소되어 재판중인 6명의 여,야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악하여 여,야 합의로 기습처리 하였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먼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어 먼저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로 제32조 3호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공무원’을 ‘본인(국회의원을 지칭)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마지막으로 행안위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조항(33조)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국회 행안위의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 처리는 청목회 사건이나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사건에 관련된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야가 담합한 것으로서 정치제도 개혁에 반할뿐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해 악용한 반민주적이고 추악한 행태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청목회 사건이나 농협 사건처럼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 회원들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부한다 해도 처벌할 수 없게 하였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받는 자금이라 해도 국회의원 본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안이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국회들의 입법행위와 관련하여 단체나 법인의 돈을 이용한 로비행위를 허용 한 것이다. 즉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이용한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 수수를 광범위 하게 허용함으로써 돈에 의한 입법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돈 정치를 청산하여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을 염원과 의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현행 2004년 정치개혁 차원에서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우리 헌법상 정치활동의 기본근거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국민 개개인에게 정치활동 연장에 있는 정치자금 기부활동 또한 한정하는 것이 옳다는 헌법 해석적 판단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은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국민적 사전 공론과정 없이 여,야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법 개정의 합리성도 가질 수 없다. 더구나 의안에도 상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과정도 생략한 채 기습적으로 몇 십분 만에 졸속 상정 처리한 것은 국민들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한 것으로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법 개정을 주도한 행안위 여,야 의원들에게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기 이전에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작업을 중단하고 개정안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법사위에서도 행안위와 같이 개정안을 졸속 처리하려한다면 경실련은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시민행동을 통해 개정처리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만약 끝까지 이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행안위 여, 야 의원들을 포함하여 이법 개정과 관련된 모든 의원들을 상대로 내년 4월 19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낙선 시킬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자 한다.


 


 여,야 국회의원 자신들이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시간을 갖고 국민여론을 청취하며 개정작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특히 청목회나 농협 사건에 관련된 의원들도 자신들이 정말 억울하다면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면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졸속으로 몰래 기습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하려 해서는 더 큰 국민적 응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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