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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절대 용납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1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른바 청목회법이라고 불리우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기습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현행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꾼 것으로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논란이 되었던 청목회 사건처럼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 사원이나 회원들의 이름을 빌어 후원금을 기부한다 해도 ‘단체의 자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 바 쪼개기 후원이 합법화되어 법인과 단체의 편법적 방법을 동원한 후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와 충분한 토론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기습처리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이 발의될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된 법안이다.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현역 의원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처리가 계속 보류되다가 지난해 3월 행안위에서 기습처리되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이후 또다시 6월에 법사위가 기습 상정해 처리하려다가 국민들의 비판과 반발이 거세지자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예산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 2011년 마지막날에 기습 상정해 처리해버렸다. 충분한 국민적 사전 공론 과정 없이 단 몇 분만에 개정안을 처리해버린 것이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애초부터 행안위와 법사위가 아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했어야할 법안이었다. 지난해부터 정치개혁특위가 이미 가동되어있었고, 특위에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발행일 2012.01.03.

정치
청와대의 정치자금법 개정 반대 환영

청와대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깨끗한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맞지 않는 입법이며 선거공영제나 다름없는 현행 제도가 잘 정착돼 가는 마당에 ‘돈 쓰는 선거’로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소액다수기부의 원칙 고수 없이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청와대의 반대 입장 표명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지난 24일과 25일 양일 간 중앙선관위의 주최로 열린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당 후원회를 부활시키고 법인․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방안은 후원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경유착을 막으려는 노력을 일정 정도 담았지만 이러한 중앙선관위의 개정안은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이며 여전히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도 아닐뿐더러 정치자금의 증액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마저도 합의된 바 없다는 토론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중앙선관위의 개정안이 제시하는 적정한 후원금의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납득과 공감대가 형성되기 힘들다. 법인․단체의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소액다수기부의 원칙을 훼손시킬 위험성이 높으며 금권선거와 정경유착의 폐단을 막을 수 있었던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의 성과를 퇴색시키고 과거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 또한 단체․법인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그로 인한 소모적인 비용지출의 부담 또한 생기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어느 정치인이 누구로부터 얼마의 정치자금을 후원받아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발행일 2011.03.29.

정치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부 허용은 시기상조

최근 선관위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고 정당 후원회를 부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번 선관위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과 단체에서 후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억5천만원이며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는 각각 연간 50억원과 5억원씩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는 단체와 기업의 후원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보며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소액다수 후원의 원칙 아래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것은 지난 2004년에 불과하다. 그 당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게 된 배경에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특정정당이 기업의 후원금을 독식하다시피 했으며 이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면서 각종 폐해가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개혁의 노력으로 정치자금 모금이 소액다수제로 변화하면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 바가 크다.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과 우려는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선관위에서는 법인과 단체의 기부금의 50%는 후원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하겠다면서 특정 정당의 독식을 막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특정정당으로의 기업의 기부금이 쏠리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의 이번 개정의견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선거권ㆍ피선거권 등 헌법이 보장한 정치활동의 주체는 개인인 만큼 이에 대한 후원 역시 개인을 통한 정치자금 후원이 가장 큰 원칙이며 중심이 되어야한다. 법인과 단체의 후원을 허용하게 되면 개인보다는 큰 금액의 후원을 손쉽게 받기 위해 각 정당들은 이들의 입맛에 맞는 활동을 노골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소액다...

발행일 2011.03.22.

정치
국회 행안위는 정치자금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국회 행안위가 지난 4일 오후, 청목회 로비와 농협의 정치자금 불법후원 사건에 관련되어 기소되어 재판중인 6명의 여,야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악하여 여,야 합의로 기습처리 하였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먼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어 먼저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로 제32조 3호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공무원’을 ‘본인(국회의원을 지칭)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마지막으로 행안위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조항(33조)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국회 행안위의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 처리는 청목회 사건이나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사건에 관련된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야가 담합한 것으로서 정치제도 개혁에 반할뿐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해 악용한 반민주적이고 추악한 행태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청목회 사건이나 농협 사건처럼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 회원들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부한다 해도 처벌할 수 없게 하였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받는 자금이라 해도 국회의원 본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안이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국회들의 입법행위와 관련하여 단체나 법인의 돈을 이용한 로비행위를 허용 한 것이다. 즉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이용한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 수수를 광범위 하게 허용함으로써 돈에 의한 입법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발행일 2011.03.06.

정치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일사천리 정치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6일) 정치자금제도개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리될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법인 1곳이 국회의원 한 명에 100만원까지 후원금 허용 ▷1개 법인의 후원총액 2000만원까지 허용 ▷단체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허용 및 200만원 이상 명단 공개 등 단체와 법인의 후원에 대한 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자금 투명성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하지 않고 단체와 기업 후원 허용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공론화 과정없이 처리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개탄하며 국회는 즉각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일방적인 졸속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이다. 정치자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과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재 여야는 단체나 기업의 후원 허용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외면한 채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을 빌미로 단체나 기업의 후원을 합법적으로 허용하자며 이번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청목회 로비 논란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일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단체의 후원에 대한 논란이라기 보다는 정치 후원금 기부 과정과 내역, 그리고 기부자에 대한 실명공개 등의 법적 미비로 인해 투명한 제도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촉발된 것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모든 후원자의 실명과 소속 등 후원자에 대한 신상을 확인할 수 있고 기부 과정 등 후원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면 이 같은 로비 논란이나 편법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청목회 사건의 본질이 후원금 기부 내역의 불투명성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를 단체나 기업의 정치자금 허용 여부로 호도하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단체나 기업의 후원의 허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정치문...

발행일 2010.12.07.

정치
정치자금법상 기부자 실명공개에 관한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최근 대선자금공개파문과 관련, 여·야 정치인들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후원금 기부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은 기부자실명공개금지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7조 제8항 등 법조항을 검토해 본 바, 기부자실명공개가 가능하다?판단을 내렸으며 그 근거가 되는 조항 및 해석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정치권에서는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7조 8항>을 근거로 기부자 실명공개를 반대하고 있으나, 실제 이 조항은 실명공개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 조항이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금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요청합니다. 2. 정치권의 주장대로 정치자금법 <제7조 제8항>이 기부자 실명공개 금지의 근거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에 견주어보면 기부자 실명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십시오. 3. 특히, 정액영수증(일명 무기명 쿠폰) 이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배부한 일반영수증용지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기부자 실명사항에 관해 공개/비공개에 대한 일체 규정이 없으므로, 실명공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요청합니다. ※첨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문의: 경실련 정책실>

발행일 2003.07.29.

정치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先공개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에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자금법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경실련은 노 대통령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대선 자금을 조건없이, 있는 그대로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 이유는 첫째, 노 대통령과 민주당은, 소액성금으로 대선을 치렀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면서 국민적 배신감과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먼저 성실하게 해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둘째, 민주당의 대선 자금?당내에서 먼저 논란이 시작된 것으로 結者解之 차원의 노력이 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요구되며, 셋째, 노 대통령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야당을 조건으로 삼는다면 대선 자금의 특성상 이 문제가 또 다른 정쟁적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넷째, 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정최고 책임자와 여당의 위치에 있어, 야당에 비해 국정운영의 책임성이 훨씬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이번 대선자금의 논란을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려면, 左雇右眄 하지말고, 고해성사 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먼저 드러내야 한다. 선관위에 공식 신고된 금액이외에 비공식 금액, 당내 경선 비용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로 인해 발생할 위법시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럴 때만이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국민들의 이해가 형성된다면 야당에 대한 설득과 견인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정치자금 문제는 관행과 법 현실과의 괴리가 일부 존재하는데서 파생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 先결단하면 국민과 야당도 이해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정치제도 개혁도 범국민적 차원으로 진행 가능하다. 노 대통령과 민주당의 先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의...

발행일 2003.07.21.

정치
정치개혁입법 회기내 처리 무산시키려는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반부패 관련 입법, 정치개혁관련법의 회기내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내일(14일)이면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던 부패방지법(부방법), 특별검사제 입법 등 반부패 관련 입법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입법이 여·야 의견 차로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번 회기 내 개혁입법이 어렵게 된 것은 부정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한 행태로 매우 개탄스럽다.   반부패 입법과 정치관계법 개정 등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회기 내 처리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함으로써 회기 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 국회가 끝나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 연내 입법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여·야 모두 처음부터 회기 내 처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져버리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반부패 관련 입법이 이번 국회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부패방지위원회의 특검 임명 요청권 부여는 여야가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특검 제도 상설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부방위에 특검 임명 요청권만 부여하고, 특검제를 입법화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특검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부방위가 특검 임명을 요청할 때마다 특검제 입법을 해야 하므로, 이제껏 옷로비 특검이나 이용호 특검 등 사안별 특검에서 보여지듯이 특검의 권한, 수사기간, 수사범위 등의 세부쟁점에 대한 협상으로 입법 자체가 지연되고, 입법 내용의 한계 등으로 특검 임명 취지 자체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방위의 특검임명요청권 부여와 함께 특검제의 입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부방위의 고발 대상에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시키는 것은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부방위는 독립된 기구...

발행일 200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