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절대 용납못해

관리자
발행일 2012.01.03. 조회수 1879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1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른바 청목회법이라고 불리우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기습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현행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꾼 것으로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논란이 되었던 청목회 사건처럼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 사원이나 회원들의 이름을 빌어 후원금을 기부한다 해도 ‘단체의 자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 바 쪼개기 후원이 합법화되어 법인과 단체의 편법적 방법을 동원한 후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와 충분한 토론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기습처리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이 발의될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된 법안이다.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현역 의원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처리가 계속 보류되다가 지난해 3월 행안위에서 기습처리되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이후 또다시 6월에 법사위가 기습 상정해 처리하려다가 국민들의 비판과 반발이 거세지자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예산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 2011년 마지막날에 기습 상정해 처리해버렸다. 충분한 국민적 사전 공론 과정 없이 단 몇 분만에 개정안을 처리해버린 것이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애초부터 행안위와 법사위가 아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했어야할 법안이었다. 지난해부터 정치개혁특위가 이미 가동되어있었고, 특위에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법인과 단체 후원 허용 등과 같이 논란이 큰 내용이 이미 특위의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만큼 마땅히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정치개혁특위로 논의를 넘기지 않고 기습적으로 개정안을 처리해버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청목회 사건 등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은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결국 여야가 정당성도 없이 국민들을 속이고 기습 상정 처리는 오로지 자기 식구들을 구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임이 분명하다. 이는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해 악용한 반민주적이고 추악한 행태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여,야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을 외면한 채 기습적으로 처리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채 기습처리된 이번 개정안을 여야가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에 동조한 행안위, 법사위 등 여, 야 의원들을 포함하여 이 법 개정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모든 의원들을 파악해 낱낱이 알릴 것이다. 이를 통해 올 4월 치러질 19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펼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끝.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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