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입법 회기내 처리 무산시키려는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2.11.13. 조회수 2574
정치

반부패 관련 입법, 정치개혁관련법의 회기내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내일(14일)이면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던 부패방지법(부방법), 특별검사제 입법 등 반부패 관련 입법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입법이 여·야 의견 차로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번 회기 내 개혁입법이 어렵게 된 것은 부정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한 행태로 매우 개탄스럽다.



  반부패 입법과 정치관계법 개정 등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회기 내 처리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함으로써 회기 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 국회가 끝나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 연내 입법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여·야 모두 처음부터 회기 내 처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져버리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반부패 관련 입법이 이번 국회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부패방지위원회의 특검 임명 요청권 부여는 여야가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특검 제도 상설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부방위에 특검 임명 요청권만 부여하고, 특검제를 입법화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특검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부방위가 특검 임명을 요청할 때마다 특검제 입법을 해야 하므로, 이제껏 옷로비 특검이나 이용호 특검 등 사안별 특검에서 보여지듯이 특검의 권한, 수사기간, 수사범위 등의 세부쟁점에 대한 협상으로 입법 자체가 지연되고, 입법 내용의 한계 등으로 특검 임명 취지 자체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방위의 특검임명요청권 부여와 함께 특검제의 입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부방위의 고발 대상에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시키는 것은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부방위는 독립된 기구이며, 대통령,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비교적 중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방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민주당의 반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방법 개정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방위의 조사권 강화는 감사원 및 검찰, 경찰 권한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그동안 부방위의 조사권이 미약해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이 어려웠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적발하고 고발하려면 부방위의 조사권 강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방위 조사권 강화를 두고 검찰권의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은 법사위에 검찰 출신 의원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국회법상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이해관계에 있는 상임위원에 대한 제척 사유가 있으므로 부방법 개정안은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로 넘겨 심의하도록 해야한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입법도 마찬가지이다. 4개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감사원 감사청구권 신설 등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관계법 합의는 쉽게 이루었지만 정치개혁 입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통한 선거공영제 강화, 정책토론 중심의 선거 운동 등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치인들의 제 살을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이루어내야 할 정치관계법의 핵심은 빼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개정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반부패 입법이나 정치관계법 개혁의 쟁점에 대한 반대 이유가 설득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견 차이라는 이유로 반부패 입법과 정치개혁 입법을 이번 회기 처리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정치권에 개혁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정치권은 부정부패 척결, 정치개혁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 내에 처리라는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회기에 하지 못한다면 다음 국회에서 는 더더욱 어렵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국회 내에 관련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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