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新관치 부활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신한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등 外風 직격탄 투기자본감시센터 "임종룡, 최중경, 추경호 물러나야" 누적된 관치금융의 시장 왜곡·폐단 끊어야 할 때 3원화된 금융감독체계, 공적 민간통합기구로 개편해야   글: 박봉균 기자 (ptech@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 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과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新관치의 대표적 사례, 지주회장 물갈이 최근 신한금융지주,...

발행일 2023.05.10.

경제
[공동성명] 우리금융 손태승 DLF 징계불복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방지책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 대법원의 손태승 판결, 지배구조법의 형식논리에만 집착하여 금융 규제의 기본 구조 망각 - 내부통제기준의 ‘마련’과 ‘준수’를 억지로 구분하는 것은 편협한 법해석에 불과 -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책임에 면죄부 부여하는 금융위 TF 논의도 재고해야   1. 지난주(12/15) 대법원은 DLF 사태에서 내부통제에 실패함으로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취소청구 소송에서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4047 판결).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되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문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관한 법리를 망각한 채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문언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함으로써 ▲이 법의 입법 취지나 금융감독 이론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는 점과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운영실태나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보완적인 법률 해석을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크게 개탄한다. 우리들은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본질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가 검토하는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논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발행일 2022.12.19.

경제
[공동성명]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기준 운영”으로 임의 구분하여 의무범위 축소 - “실효적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기준 마련 의무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작동 의무를 중시하는 외국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아 - 이익에 눈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한 경영진, 엄벌은커녕 면죄부 발급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 정착시키기 위해 당연히 항소해야 1.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등이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20구합57615, 이하 “이번 판결”)」에서 금융회사 및 대표이사 등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으나, ‘준수’할 의무는 없다는 궤변을 앞세워 영업성과 확대에만 눈이 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손태승 전 행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현행 법령의 전체적인 취지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을 앞서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모두 실효적 작동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준법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조해 온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개탄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판결을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 2.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금융감독원에게 제재 권한이 적절하게 위임되었다는 점과 손 전 행장이 우리은행의 최고 경영자로서 감독자의 지위에 있다는 ...

발행일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