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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 결정하라

국민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 결정하라 -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마련하고 유형별 총액계약 시행하라 - 내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계약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상 시한은 오늘 31일까지이며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체결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본격시행에 따른 첫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그간 건강보험공단은 왜곡된 적정수가(원가+@)의 개념을 제도권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확산시켜 왔고, 이런 가운데 전개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해석하는 적정수가는 수가구조(상대가치점수가 근간으로 수가보상의 약 80%이상 차지)의 특성상 공단의 권한범위(환산지수의 조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 원가 산출의 객관적 실체가 부재한 의료계의 저수가 프레임을 보험자가 수용했다는 점(저수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70~80%의 원가보전율은 상대가치점수개정 당시 공급자가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 원인이 되었음), 그리고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파생된 급여행위 상대가치 불균형(예, 진단 및 영상검사가 주도)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일률적인 수가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수가산출방식의 난맥을 보다 악화시킬 요인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적정수가의 이행은 한정된 재정범위 안에서 공급자의 비용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상수준의 상대적 격차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문재인 케어와 결부해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및 보장성 성과와 연동하여 보상수준의 합리성을 따져보고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 신호(원가+@)를 공급자에게 보낸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환산지수 결정은 문...

발행일 2018.05.31.

사회
의사협회와 야합한 복지부는 수가협상 자격 없다.

 의정 야합 규탄 및 수가계약 대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입장   - 의사협회와 야합한 복지부는 수가협상 자격 없다  -   지난 17일 정부와 의사협회의 2차 의정 협의결과가 발표됐다. 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추진을 위한 입법화와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 허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전제로 사실상 영리화정책에 동의했다. 대신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위원회 구성에 의료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국민을 배제한 정부와 의사협회의 합의는 야합이며, 정부의 월권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부터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도 수가계약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공급자들과 수가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수가인상의 근거와 조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한 바가 없다. 수가계약의 최종 승인 권한이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조차도 수가계약 결과에 대한 합리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이런 가운데 작년과 올해 수가인상률은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이래 역대 최고치(2.36%)를 기록했다. 더욱이 의사협회의 의사파업이라는 정치적 공세에 끌려 야합을 주도한 정부가 참여하는 수가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가입자포럼)은 2015년도 수가계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재정운영위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 시 보건복지부는 배제되어야 한다.   수가계약은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가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실제 협상은 소위원회가 담당한다.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공익대표(3인)의 자격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의사협회와 야합을 통해 공급자 편향의 수가결정구조 개편에 합의한 복지부는 더 이상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의정합의 내용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및 수가조정위원회 구성은 공급자가 공단과 수가계약 결...

발행일 2014.03.20.

사회
[현장스케치]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2013년 5월 13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건강보험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웤, 경실련, 민주노총,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노총, 한농연)         국회의원 이학영         올해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당초 진행되던 10월이 아닌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매년 예상운영비를 기준으로 편성되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공급자단체에서 모두 보존받기 위해서이다. 수가협상은 2008년부터 병원․의원 등 각 유형별로 진행되었으나, 병원간 격차 심화와 의원 수가의 지속적 하락 등 수가협상을 통해서 지불구조를 합리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실에서는 수가인상폭, 부대조건, 협상과정 등 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이날 토론회는 신영전 교수(한양대 의대)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가 “수가계약제 평가와 방향”을, 김선희 정책국장(한국노총)이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바라보는 입장”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준현 정책위원(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신영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만호 부장(건강보험공단), 이상주 전 보험이사(건정심공급자협의회/대한의사협회)가 참석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수가계약제 평가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진현 교수는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강보험수가 계약의 과정들을 설명하며, 2008년도부터 시행된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특성과 도입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진현 교수는 수가계약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공급자의 계약 자율권이 확대되고, 정부의 정책수단이 다양화되었으며, 보험자의 위상이 정립...

발행일 201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