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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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보험 수가협상 부대조건에 대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공개질의

신뢰성과 적용가능성 없는 부대조건에 국민의 보험료를 퍼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건보공단은 특정 유형에 대한 특혜성 수가협상을 중단하라! -   2016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공단과 의료공급자 간 협상이 오늘(1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5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의약 5개 단체와 3차례의 협상이 있었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협상시한 불과 5일 전에 5개 단체에 부대조건으로 목표관리제를 제시했고, 병원협회에는 “원가자료 제출”을 추가로 제시했다고 한다(데일리팜, 메디칼타임즈). 목표관리제는 작년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안했으나 총액제와 다르지 않다는 의료기관의 오해와 공단의 치밀하지 못한 준비로 인해 물거품이 된 바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수가협상 직전에 목표관리제를 제안해 과연 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단은 병원협회에는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원가자료 제출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 특정 유형의 수가를 올려주기 위한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2016 수가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대조건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수용이 용이한 부대조건을 특정 단체에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가자료는 일부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활용 중인 자료로써 해당 병원들이 의지만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데 큰 부담이 없는 조건이다. 그러나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2011년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병원협회와 연계해 38개 기관자료 및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요양기관의 2009, 2010년 회계자료 사본을 받았으나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다.   그동안 수가인상 재정의 70~80%를 병원에서 가져갔다. 그런데 병원에 대해서만 별도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발행일 2015.06.01.

사회
실태조사에 근거한 장기요양 수가협상과정을 마련하라

주먹구구식 수가협상으로 공급기관 이익만 극대화 - 실태조사에 근거한 합리적 수가협상과정을 마련하라! -   201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협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4월, 네 차례 장기요양실무위원회를 개최했고, 2일 장기요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과정에서도 정부가 합리적 판단을 위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수가협상 과정이 반복되었으며, 과연 장기요양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은 신고제로 운영되어 시장 경쟁에 의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장점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공급을 부추겨 수 많은 시설이 난립하고 있다. 이는 시설의 부당청구, 방만운영, 요양종사자의 낮은 임금으로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가 만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은 현장의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서비스 공급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협상을 위하여 ‘12년 장기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 연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08년 제도 시행당시 설계해놓았던 표준모형 보다 관리운영비가 1.6~3.7배까지 뛰었지만, 종사자의 인건비는 44.2~81.5%수준에 머물러있었다. 현장의 요양보호사 임금 미지급과 기관의 방만 운영의 문제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폐지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관리운영비를 그대로 인정한 채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공급자들의 영리 추구를 위한 수가 인상요구에 편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종사자의 희생으로 제도상의 문제를 계속 은폐하려는 것이다. 이에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보여주었던 복지부와 공급자의 행태를 규탄하며, 차후 장기요양위원회 전체회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결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수가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정확한 실태조...

발행일 2014.05.02.

사회
2014년 건강보험 수가협상결과에 대한 입장

  의료계에 건강보험료 퍼주기 역대 최고치!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역할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가?     지난 6월 3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공급자간의 수가협상이 유형별 수가협상 이래 처음으로 7개 모든 유형의 협상이 전면 타결되었다. 평균 수가인상률은 전년도의 동일한 수준(2.36%)이지만 그나마 형식적인 부대조건도 달지 않은 상황에서 타결된 ‘순수한’ 수가로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률을 전년도 수준으로 억제한 가운데 공급자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받은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부대조건을 통한 제도개선을 유인하기 위한 조건도 달지 않고 공급자 ‘퍼주기식 수가인상’일 뿐이었다. 이러한 수가협상을 추진한 건보공단이 과연 국민을 대리하여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책임 있는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에 우리는 2014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더 이상 정부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총액계약제의 전환과 함께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첫째, 수가인상률은 전년도에 이어 역대 최고치로, 유형별 수가 협상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수가협상은 유례 없는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이득이 공급자에게 편중되고 있는지를 확연히 보여주었다. 특히, 수가인상을 주도한 의원과 병원의 협상 결과를 보면 더더욱 가관이다. 해마다 진료비는 수가인상률보다 훨씬 높게 증가하는데 왜 매년 계속적으로 수가를 인상해야하며, 더욱이 역대 최고치인 올해 2.36% 인상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건보공단은 밝혀야 한다.   일단, 수가인상률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수혜자인 의원의 경우 전년대비 0.51% 증가한 3.0%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건강보험통계자료를 보면 의원의 경우 2012년 기준 진료비 증가율이 4.7%에 이른다. 이 규모는 동일기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 4.6%보다 높은 수준이다. 진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원 수가인상...

발행일 2013.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