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협상 부대조건에 대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공개질의

관리자
발행일 2015.06.01. 조회수 2057
사회

신뢰성과 적용가능성 없는 부대조건에
국민의 보험료를 퍼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건보공단은 특정 유형에 대한 특혜성 수가협상을 중단하라! -


 


2016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공단과 의료공급자 간 협상이 오늘(1일)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5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의약 5개 단체와 3차례의 협상이 있었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협상시한 불과 5일 전에 5개 단체에 부대조건으로 목표관리제를 제시했고, 병원협회에는 “원가자료 제출”을 추가로 제시했다고 한다(데일리팜, 메디칼타임즈).



목표관리제는 작년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안했으나 총액제와 다르지 않다는 의료기관의 오해와 공단의 치밀하지 못한 준비로 인해 물거품이 된 바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수가협상 직전에 목표관리제를 제안해 과연 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단은 병원협회에는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원가자료 제출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 특정 유형의 수가를 올려주기 위한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2016 수가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대조건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수용이 용이한 부대조건을 특정 단체에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가자료는 일부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활용 중인 자료로써 해당 병원들이 의지만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데 큰 부담이 없는 조건이다. 그러나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2011년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병원협회와 연계해 38개 기관자료 및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요양기관의 2009, 2010년 회계자료 사본을 받았으나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다.


 


그동안 수가인상 재정의 70~80%를 병원에서 가져갔다. 그런데 병원에 대해서만 별도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유형의 수가인상을 유지시켜주려는 의도는 아닌지 밝혀야 한다. 다른 단체에게는 목표관리제만 제시하고, 병원협회에는 추가로 하나의 조건을 더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활용에 한계가 있는 자료를 부대조건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병원 중 54개 병원의 자료가 거론 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체 요양기관 약 3168 개 중 54개 병원이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표본자료로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표본자료에 대한 대표성과 적절성을 논의하고 합의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백 번 양보해 54개병원이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도 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자료의 신뢰성은 원가자료의 질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즉, 총비용이나 총비용 중 급여와 비급여 비용 등 자료의 조작이나 오류를 바로잡을 방법에 대한 상호합의와 시간은 어떻게 만들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논의 중인 원가자료는 예년과 달리 ABC(Activity-Based Costing)원가라고 강조하지만, 그 유용성도 모호하다. 즉, ABC원가라는 것이 서비스별로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인데 환산지수 산출에 파격적인 수가인상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고액의 보험료를 지출해야 할 의미가 있는 지 의문이다. ABC가 무슨 특별한 자료이거나 오묘한 자료가 아니다. 건강보험 환산지수 산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원가 수준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2012년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으로 병원과의 환산지수 모형개발 공동연구가 이미 완료되었다. 그런데 왜 이 연구결과를 이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활용가치가 의문인 ABC를 거론하는가? 이는 2012년의 부대조건이 무용지물이었음을 공단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출된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원가의 적용 가능성은 있나?



ABC원가는 총원가를 제품이나 서비스별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별로 원가를 균형있게 배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를 보험에 적용한다면 행위(서비스)별 상대가치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ABC원가는 총원가를 조정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니어서 환산지수처럼 외부에서 활용하는 자료나 방법으로는 유용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 왜냐하면 환산지수는 행위(서비스)별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치 점수 당 원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ABC 자료가 건강보험 환산지수 산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가연구를 직접 수행해 본 연구자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 만약 ABC 자료가 수가산출에 정말 유용한 자료라면 왜 그동안 이 자료를 이용한 수가산출과정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가? 공단의 수가자문회의에서 병원협회측 연구자에게 이 자료를 이용한 수가산출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따라서 병원의 총원가(비용)가 부풀려지는 등 병원제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상황에서 ABC원가나 부문별 원가나 별 의미도 활용도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수용할 경우 그 결과를 적용할 가능성은 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 즉, 산출된 원가가 높으면 환산지수를 올려주고 낮으면 환산지수를 낮출 것인가? 신뢰성도 활용도도 불분명한 원가자료 요구는 그야말로 불필요한 부대조건이다.


 


만약 올해에 병원의 ABC자료 제출을 부대조건으로 수가를 인상해주었는데, 병원이 제출한 ABC 자료를 이용한 내년도 환산지수 산출모형과 구체적인 계산과정을 전부 공개하고, 이 자료가 합리적 수가산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책임자의 성명과 책임이행방법을 명확하게 부대조건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원가를 계산하여 수가를 산정하는 사례는 없다. 모든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동의하는 원가의 산출이 불가능하며, 특히 수가의 경우 하나의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데 요양기관(병원)의 규모, 인력, 장비 등의 차이는 물론, 시설의 활용방법과 지역(도농)별로 비용의 차이가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표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불확실한 부대조건에 거대한 재정을 투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병원협회와 논의 중으로 알려진 “원가자료 제출”이라는 부대조건은 신뢰성과 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부대조건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결국 제출된 원가자료의 활용에 대해 결론이 없이 논란만 제기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미 2010년 수가협상 시 부대조건으로 제시된 약제비절감이 유야무야 끝난 것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건의 수용을 전제로 병원에 수백억원의 재정을 할애하려는 이유가 특정 유형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병협회장 출신의 이사장이 임명된 처음 수가협상에서 병원만 수가를 인상해주는 듯한 오해를 일으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공단이 상기 질의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공단은 협상 당사자들에게 내용과 검토 시간 측면에서 가능하고 공정한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모든 부대조건을 공개하라.


 


1. 공단은 특정 단체에게만 수용이 용이한 부대조건을 선택적으로 제시하여 특혜를 주려는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난이도가 다른 시험문제를 주고 점수가 낮다고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끝>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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