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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위원회 무력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반대

  수도권정비위원회 무력화로 ‘수도권정책의 균형 상실’      국토해양부는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금번 입법예고(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무력화하여 수도권정책의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종합의견>   ▢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과 직급을 조정하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를 삭제하는 내용의「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 그러나,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 발전이 국가경영에 끼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정책과 개발은 주무 부처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개정안의  ①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그 소속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② 영향평가를 현행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절차와 내용을 따르지 않도록 한 것은 수도권정책의 복합성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영향평가 집행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항의 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세부의견> 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 및 위원 직급 조정 등(제21조 및 제22조)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이와 병행하여 구성 위원의 직급도 하향 조정함 《검토의견》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집중 및 지역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

발행일 200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