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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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애플 수리정책에 대한 입장

소비자 무시하는 일방적 수리정책 즉각 개선해야 -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 - 공정위, 애플의 수리약관 심사불실시 통보 - - 애플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명확한 수리약관 마련해야 - 1. 최근 애플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수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 법원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애플의 수리정책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사용해 계속해서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2. 지난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관련 소비자피해를 접수받고 확인한 결과, 애플의 스마트폰 수리(A/S)를 맞길 경우, 이의 취소는 무조건 안 되며, 수리 중에는 소비자가 요구를 하여도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애플의 “수리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한 바 있다. 3.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 3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은 국내에 적용이 되지 않는 약관이라고 판단하여 심사불실시를 통지해왔다. 애플이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한글로 수리약관을 마련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호한 조항을 근거하여 국내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4. 애플도 처음 주장과 달리 해당 약관은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소비자에게 주장하고, 이와 동시에 약관에 해당하는 “수리접수서” 내 문구를 변경하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하여 재차 회사에 유리한 수리에 대한 계약을 소비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5. 소비자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수리접수서에는 “수리를 의뢰한 제품에 대해 Apple 진단 수리센터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며, (약 3~4일 소요/휴일 제외)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수리가 진행되는 중에는 취소가 불가함을 안내받고 확인하였습니다”란 문구와 함께 소비자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6. 이는 애플이 결정한 유ㆍ무상 수리대상 판별결과를 소비자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

발행일 2015.04.07.

사회
애플 “수리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제기

애플의 부당한 A/S정책 및 불공정한 수리약관 시정해야 - 경실련, 애플 “수리약관”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 # 피해사례  오원국씨는 아이폰5 구매 후 무상A/S기간 내에 애플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서비스센터 측에선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일 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 어렵다며, 34만 원을 내고 ‘리퍼폰’으로 찾아가라고 답변을 받았다. 오원국 씨는 리퍼폰을 거절하고, 자신이 맡긴 ‘원래 폰’을 달라고 애플에 요청했지만 애플은 “애플 정책상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래 폰’ 반환을 거절했고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수리를 맞길 경우 무조건 취소가 안 되고, 소비자의 소유의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애플 “수리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해 3월에도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와 「앱 스토어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스크래치 등 표면상 결함의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고, 교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시정조치 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일방적 계약 변경 조항, 환불 불가 조항, 포괄적 계약 해지 및 과중한 손해 배상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도 시정 조치한바 있다. 2. 세계적인 기업인 애플은 우리나라 환경이나 제도에 맞지 않는 일방적이고 폐쇄적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아이폰, 아이패드 등 하드웨어 제품의 사용 중 발생한 하자나 고장으로 인한 A/S정책은 오원국씨 사례처럼 심각한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수리약관의 주요 불공정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소도 안 되고 돌려주지도 않겠다. 수리약관에는 수리과정에서 교환·교체된 부품이나 제품을 무조건 애플의 소유로 하고, 수리를 시...

발행일 201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