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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라

  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라 - 사업자대출과 동일하게, 개인들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해야 - 조기상환에 따른 가산금리 감면 등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적용해야 - 취약계층, 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해야 - 조기상환으로 채무부담도 줄이고, 가계부채도 줄이는 일석삼조의 지혜   1. 정부‧여당은 최근(12/6)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 따르면, “(대출상품을) 금리가 싼 걸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아서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정중하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상품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조기상환 했을 때 은행의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개인들에게만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사업자와 달리, 오로지 개인들에게만 잔여일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대출직후 1.5%, △1년후 1.0%, △2년후 0.5%, △3년후 0%)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더군다나, 중도상환 시 이자손실이 거의없는 변동금리대출에도 고정금리와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를 개인들에게만 부과하고, 또한 상환실적이나 신용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신용차별 논란이 적지 않았다.   2. 최근 들어 자산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부동산‧주식‧코인에 대한 차입투자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늘고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에 따라 군사정권 시절 때나 하던 ‘가계대출총량제’가 다시 부활하는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올해 3분기부터 가계부채는 소폭 감소했지만, 정작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

발행일 2022.12.09.

경제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경매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경매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특허제 개선으로 점수조작, 로비 등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 - 등록제로 한다면 중소면세업자 살아남기 힘들어 - 어제(11일)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라는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TF가 제시한 방안들은 매우 실망스럽다. 1안으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는 현재의 방식과 다를게 없는 방식이며,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2안으로 제시된 특허제를 가미한 등록제는 대기업들의 시장진입을 편하게 하여, 중소면세점 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방안일 뿐이다. 이 방식들은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더욱 유리한 방식일 뿐이다. TF가 원하는 목적대로 면세점 사업의 공정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면세점 선정방식은 경매제로 바꿔야 한다. 우선, 경매제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 롯데 등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현재의 특허제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경매제는 특허수수료율을 사업자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사업의 책임을 기업이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택할 수 있고, 부실한 사업자를 배제하게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또한 경매제는 특허수수료율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좋은 대안이다. 면세점 시장은 정부가 몇 개의 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사업의 독과점을 허용하는 인위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며,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런...

발행일 2018.04.12.

경제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 간의 경쟁시장 구축 필요

어제(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카드시장을 신용카드 중심에서 직불카드 중심으로 재배치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이 높은 신용카드 발급을 규제하고 휴면카드를 정리하여 과도하게 남발된 신용카드 수를 줄이는 동시에,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해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신용카드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은 모두 다음으로 미루거나 빠뜨려, 정부의 시장구조 개선의지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냈다.   먼저, 이번 대책은 감독기관의 전형적인 뒷북 대책이다. 금융위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카드 남발 및 남용,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이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카드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카드 남발과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감독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역할을 다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이다. 금융감독기관이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희피하여 문제를 키울대로 키운 상태에서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현재 신용카드 시장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지 못했다.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수수료율 마찰은 해마다 진행되었고, 이미 2007년과 2009년에도 불공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각종 연구와 용역을 진행했지만, 결국 번번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미 공고하게 굳어진 카드사 중심의 시장구조 하에서 정부의 강력한 개선의지 없이, 가맹점의 노력과 카드사의 자율의지만으로는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

발행일 2011.12.27.

부동산
업체 다툼에 시민들만 고통, 서울시는 구경만 하겠다고?

  최근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이하 KSCC)와 신용카드사간의 수수료 분쟁으로 후불제 교통카드 이용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졌다. KSCC의 수수료 인상 요구에 대해 각 신용카드사는 수용불가 입장으로 맞서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에 따라 대다수 신용카드사 후불제 교통카드의 신규 및 재발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카드사의 이익다툼에 고통과 불편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KSCC나 각 신용카드사들은 별 상관없다는 태도다.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양측 모두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이다. KSCC는 후불제 교통카드가 없어지면 자사의 티머니(T-Money) 교통카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신용카드사도 수익이 크지 않았던 후불제 교통카드를 폐지한다고 해도 별 손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분쟁의 고통과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당장 교통카드 이용이 중지된지 모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불편과 혼란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상이 완전 결렬되어 후불제 교통카드 이용이 중단될 경우엔 곧바로 ‘제 2의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SCC와 신용카드사는 시민을 볼모로 한 이익다툼을 즉각 중지하라.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KSCC와 신용카드사는 서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 시민의 고통과 혼란을 초래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윤추구에만 매달리는 것이 기업에게 맡겨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맡는 것인지 각 기업들은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KSCC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만들어진 사업체이다.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 오히려 시민의 발을 잡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각 신용카드사들도 이용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써 후불제 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익이 나지 않으니, 하루아침에 중단해 버리겠다는 것이 과연 그들이 외치는 ‘...

발행일 200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