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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대두 비의도적 혼입치 실태조사 결과발표

GMO 비의도적 혼입치, 철저한 관리위해 1% 수준으로 낮춰야 - 지난 3년간 식용 수입 대두 GMO 비의도적 혼입치 평균 0.19% - -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식량자급률 확대 필요 - 1. 지난 3년간 수입된 유전자변형(이하 ‘GMO’) 식용 대두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가 평균 0.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공개한 대두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현행 3%로 규정되어 있는 GMO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1%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는 수입 농산물에서 GMO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3% 이하이면 생산・유통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었다고 판단, GMO 표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식품업계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지나치게 낮아 Non-GMO 농산물 수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두 및 옥수수의 비의도적혼입치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3. 2001년 제정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43호)에서도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퍼센트 수준으로 낮추어 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이에 경실련은 GMO 표시제도의 실효성, GMO 농산물의 철저한 관리, 식약처 고시의 입법 취지에 따라,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출 것과 식약처의 비의도적 혼입치 검사 결과 공개를 요구한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럽연합(EU)은 0.9%, 호주는 1%이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5%이다. 5. 우리나라는 GMO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매년 GMO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중에서 GMO ...

발행일 201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