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대두 비의도적 혼입치 실태조사 결과발표

관리자
발행일 2013.11.27. 조회수 1822
소비자

GMO 비의도적 혼입치, 철저한 관리위해 1% 수준으로 낮춰야

- 지난 3년간 식용 수입 대두 GMO 비의도적 혼입치 평균 0.19% -
-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식량자급률 확대 필요 -

1. 지난 3년간 수입된 유전자변형(이하 ‘GMO’) 식용 대두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가 평균 0.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공개한 대두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현행 3%로 규정되어 있는 GMO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1%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비의도적혼입치 표.png

2.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는 수입 농산물에서 GMO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3% 이하이면 생산・유통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었다고 판단, GMO 표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식품업계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지나치게 낮아 Non-GMO 농산물 수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두 및 옥수수의 비의도적혼입치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3. 2001년 제정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43호)에서도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퍼센트 수준으로 낮추어 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이에 경실련은 GMO 표시제도의 실효성, GMO 농산물의 철저한 관리, 식약처 고시의 입법 취지에 따라,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출 것과 식약처의 비의도적 혼입치 검사 결과 공개를 요구한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럽연합(EU)은 0.9%, 호주는 1%이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5%이다.

5. 우리나라는 GMO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매년 GMO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중에서 GMO 표시된 제품은 전무하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GMO 표시제도의 한계로 인해, GMO 수입・사용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낮은 식량자급률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특정 국가나 다국적기업의 GMO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심각한 식량안보에 직면할 것이다. 옥수수와 대두의 국내자급률은 각각 0.8%와 6.4%에 불과하다.

6. 무엇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유전자변형 및 유전자재조합으로 나눠져 있는 GMO 법적 용어를 통일해야한다. 그리고 GMO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에 ▲GMO DNA・외래단백질 잔존여부 ▲주요 원재료 5순위 내 GMO 포함 여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시급히 개선해야한다. 또한 앞서 요구한 것과 같이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비의도적혼입치 3% 역시 1%로 강화하여 GMO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시행해야한다.


"<별첨> Non-GMO 대두 수입현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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