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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글 상대 개인정보 소송 일부승소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 4개 인권시민단체, 구글 상대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 - 구글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 1.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2. 2013년 6월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에서 구글 측 대리인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구글본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4. 16일 법원은 구글본사(Google Inc.)가 기업메일을 제외한 개인 지메일 가입자(@gmail.com) 4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 신원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비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인정하였으며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5.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이 유럽 시...

발행일 2015.10.19.

사회
[현장스케치]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회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개하기 싫은 구글 국내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 일관 -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는 지난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이 미 정보기관 NSA에 해외 이용자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2013년 6월 폭로된 한달이 지난 7월 23일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 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은 재판에서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구글 본사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의무가 없고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정보인권단체들은 구글 정보공개 소송의 쟁점과 진행 경과에 대해 공개하는 기자간담회 자리를 갖게됐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구글이 구글 서비스 약관에 본건 서비스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이용자의 거주 국가 법원에서 이러한 합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며,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의 소송은 부적법하가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청구는 대한민국의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것으로 “구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소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전속적인 관할 합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 서비스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 인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소에 응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양 ...

발행일 2015.07.03.

사회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 국내외 발표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 국내외 발표 - 지난 8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지난 8월 22일 미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지난 6월 5일 미국 NSA가 전 세계 인터넷과 통신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세계 시민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프리즘(PRISM)으로 명명된 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전 세계적 인터넷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야후·페이스북 등 9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NSA에 협조해 왔다는 사실에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사실을 폭로한 NSA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현재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 중이다.  성명에는 정보기관들에 의해 자행되는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활동 중단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NAS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비판하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는 자국민이든 타국민이든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정당하게 보장받아야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번 성명은 국내 뿐 아니라 올 9월 24차 정기회의를 앞두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다. 이 성명은 한국 정부와 국회,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한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를 담았다.  우선 한국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 이번 전자감시가 우리나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는지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것 ▲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하여 인터넷 감시에 관련된 국내 법체계를 점검할 것 ▲ 국제적인 인터넷 감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 ▲ 이번 사건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국제적인 인도적 조치에 협조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하여서는 이번 사례를 조...

발행일 201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