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관리자
발행일 2015.07.03. 조회수 2206
사회

회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개하기 싫은 구글
국내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 일관

-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는 지난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이 미 정보기관 NSA에 해외 이용자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2013년 6월 폭로된 한달이 지난 7월 23일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 달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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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글은 재판에서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구글 본사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의무가 없고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정보인권단체들은 구글 정보공개 소송의 쟁점과 진행 경과에 대해 공개하는 기자간담회 자리를 갖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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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구글이 구글 서비스 약관에 본건 서비스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이용자의 거주 국가 법원에서 이러한 합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며,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의 소송은 부적법하가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청구는 대한민국의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것으로 “구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소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전속적인 관할 합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 서비스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 인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소에 응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소송 진행 중 구글코리아의 개인정보 취급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증언으로 신청하기 위해 법원에 이를 요청했고 법원이 조직도 등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내렸지만, 구글코리아는 조직도가 없다고 하며 제출하지 않은 사례를 공개했다. 양 변호사는 2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는 피고 구글 코리아에 조직도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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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사회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역시 현재 소송에서 보이고 있는 구글의 후암무치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구글 코리아는 국내에서 “검색서비스” 등 부가통신사업신고 및 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권을 확보하였음에도, 구글 인크가 해외법인이라 편의상 구글 코리아의 이름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부가통신사업신고 및 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을 하면서 사업자가 구글코리아가 아님에도 구글코리아라고 기재한 행위에 대한 문제 역시 대한민국 법원은 물론 국내 소비자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체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는데 구글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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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양 변호사는 ▲구글측이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구글코리아(유)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점, 구글코리아(유)의 부가통신사업신고는 허위에 해당하는 점, 구글코리아(유)는 부가통신사업신고 후 1년 동안 신고된 사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간담회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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