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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스튜어드십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공동주최 토론회]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019년 주주총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한계 진단·개선 방안 모색 국회의원 정춘숙·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윤소하 경실련·경제개혁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4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 독립적 이사회 구성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해 기업가치 제고 필요 - -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적극적 주주제안·타 기관투자자와 연대 필요 - - 촉박한 논의기간·정치적 부담 안건 회피 등 수탁위 운영 과정 문제 - 1. 오늘(4/22) 국회의원 정춘숙·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윤소하·경실련·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동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년 정기주주총회 기간 중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2.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중심으로「2019년 주주총회에서 구현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평가」를 발표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주주총회 안건에 대부분 찬성표를 던져온 국민연금의 ‘거수기’ 논란 외에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경영권 침해나 ‘연금사회주의’라 비판하는 또다른 논란이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불신과 우려를 막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첫 정기주총 시즌인 지난 3월 대한항공에서 총수의 이사 연임이 최초로 부결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가 안건 부결까지로 연결된 경우가 드물다며,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등 해외사례처럼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영향력...

발행일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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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스튜어드십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발행일 2019.04.12.

경제
[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행사 감사청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라. 일시 : 2019년 4월 3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내용 및 근거 :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 감사청구 의의 : 박선아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책제언 :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질의답변 : 참석자 전원 경실련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소위 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책임원칙은 기관투자자에게 이해상충방지 노력과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라는 수탁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당연하게 그 원칙에 맞게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이하 국민연금 등)은 그 적정한 행사를 방기하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명백한 오류가 담긴 내용으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에 기초해 적정한 의결권 행사에 혼선을 빚었고, 수탁자책임원칙의 적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당장에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한 부결만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 실제에서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 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국민연금 등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하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

발행일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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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 안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 2019년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재벌개혁본부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2. 국민연금은 작년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은 그 역량을 의심할 정도의 부적절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커녕 의심과 우려를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3.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합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의 직무관련 행위 와 관련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청구대상)』의 제1항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근거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발행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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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이사 선임 부결은 기업가치 주주가치 훼손에 따른 당연한 결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이사 선임 부결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심각히 훼손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 -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기가 되어야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이사 선임안이 오늘(27일) 열린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폭행’,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한진그룹 조양호 총수일가의 갑질, 비리의혹, 범죄혐의 등에 비추어 이번 선임 부결은 경영에 대한 책임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그간 한진 그룹이 성장하는데 조양호 회장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조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들은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개인 기업인 양 갑질경영과 황제경영을 일삼아 왔다. 게다가 횡령 및 배임 등의 경제범죄 혐의로 인해 기업가치는 물론, 주주가치까지 훼손하였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황제경영을 일삼아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전무했다. 총수일가의 황제경영과 위법 또는 편법 경영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130조원 규모를 운용하는 국민들의 자산인 국민연금 손실까지 불러온다. 이로 인해 최대의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 결과 스튜어드십코드까지 도입되었다. 이번 결과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주주권 행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론의 등에 떠 밀려 조 회장 선임안에 대해 반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간 국민연금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다. 수탁자책임원칙은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방지와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선동적 발언으로 그 기본적인 내용이 곡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탁자책임원칙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를 민간 경영권에 대한 국민연금의 과도한 간섭, 연금사...

발행일 201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