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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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단호한 수사 의지와 태도 보여야

최근 검찰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청목회 로비 사건에 있어서 청목회 간부들을 구속하고,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감행하였다. 이미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기부자 내역 등을 통해 얼마든지 대가성 여부 등 수사대상자를 압축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G20을 바로 앞두고 진위와 상관없이 국회를 부패집단으로 비치도록 하는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검찰의 국회의원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청와대 대포폰’으로 드러나고 있는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 대통령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관련 수사, 권력형 로비설이 도는 신한지주회사 라응찬 회장에 대한 수사, 검찰 자신과 관련된 스폰서, 그랜저 검사에 대한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과 연관의혹이 있는 사건이나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는 전혀 다른 수사태도 때문이다. 이들 수사에 대해선 한결같이 검찰이 소극적이거나 수사를 통해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침묵하고 힘없는 자에 대해선 엄하다는 검찰의 수사 편파성이 제기되고, 이번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자신들에 대한 비난에 대한 물타기로 활용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경우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을 만들어주고 사찰의 증거 인멸을 하는데 사용되었다는 등 윗선의 개입 의혹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귀국하지 않는다며 수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발행일 2010.11.09.

정치
용두사미로 끝난 스폰서 검사 특검

오늘(28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기준 전 검사장, 황희철 법무차관 등 전·현직 고위간부들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외에 새로운 사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특검의 수사가 용두사미의 결과로 끝난 것은 이미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판사 출신인 민경식 특검과 검찰 파견 검사들간의 수사대상과 방법을 놓고 충돌이 계속되면서 수사 과정 내내 갈등을 빚어왔고 일부 파견검사들이 수상대상자인 검찰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면서 공개소환 등 수사에 차질을 빚으며 부실 수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같은 결과는 수사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급조된 수사팀이 구성되고 기간 내에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한시적 특검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검찰의 비리를 파헤치는 수사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힘든 검사들이 검찰 내부로부터 파견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전·현직 고위간부들의 접대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데는 실패하고 곁가지라 할 수 있는 소수 몇명에 대한 기소로 그쳐버린 것이다.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해 검찰 조직의 뿌리 깊은 불법적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했지만 속빈 강정에 그친 채 유야무야 넘겨져 버렸다. 9차례 시행된 한시적 특검으로는 더 이상 검찰,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파헤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를 놓고 일부에서는 특검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특검의 문제이 아닌 한시적 특검이 갖고 있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특검 결과에서 보듯 사건...

발행일 2010.09.28.

정치
스폰서 검사 사건, 특검 도입해 진상 규명해야

어제 MBC PD수첩이 ‘검찰과 스폰서’ 2편을 통해 최근까지 서울 및 강릉의 검사 및 검찰직원들이 성 접대 및 향응 제공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법무부 범죄예방위원들이 이러한 통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번 1차로 PD수첩이 제기한 ‘부산지역 스폰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하고 오늘 의혹의 몸통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검사장 두 명을 포함한 10명에 대해서 징계 의견을 내었다. 경실련은 법무부 진상규명위의 활동 결과는 철저한 진상규명도 실패 하였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리에도 실패한 것이라 본다. 이는 뇌물 수수의혹에 대해선 대가성 입증부족으로, 성 접대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관련 검사의 형사 처벌 없이 단순징계로 그 활동을 마무리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단순 진상규명에 머문 진상규명위의 권한과 역할을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를 덮기 위한 시간벌기로 이용만 되었을 뿐 검찰조직에서 스폰서 문제를 단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검사들의 스폰서 문제는 PD수첩의 두 번째 방송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법조주변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검찰 조직의 뿌리 깊은 불법적 관행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의 척결은 검찰조직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함께 관련자에 대해선 단순 진상규명 차원이 아니라 범죄혐의자로서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가능하다. 먼저,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스폰서 검사 문제를 조직의 보신차원에서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검찰 보다 더 깨끗한 집단이 있느냐’,  ‘개인적 문제를 조직전체의 문제로 본다’는 투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조직의 치부를 스스로 도려내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

발행일 2010.06.09.

정치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스폰서 검사 수사하라

부산지역의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외부 민간인이 2/3가 참여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과거 삼성 떡값 검사 등의 처리를 통해 드러났듯이 철저한 실체 규명 보다는 시간끌기를 통한 ‘흐지부지’ 혹은 ‘축소 은폐’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의 자체 진상규명이 아닌,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정식 수사로써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관련 검사를 의법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진상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정식 입건하여 수사를 통해 의법처리 해야 하는 대상임이 명백하다. PD수첩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은 단순히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와 관련자의 증언을 통해 검사들이 수십 년 동안 향응, 성 접대, 뇌물을 수수해 왔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상규명이 아닌 뇌물사건으로 정식 입건하여 수사를 통해 의법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명확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통한 단순한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검찰 태도 자체가 스스로 수사기관으로서 자기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며 사실상 철저한 규명을 통한 의법처리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건과 유사한 일이 검찰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벌어졌다면 그때도 검찰이 진상규명을 주장했을지 묻고 싶다.   둘째, 과연 이 사건의 성격상 검찰 스스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냐는 점이다. 굳이 삼성의 떡값 검사 처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껏 검찰은 내부비리에 대해 원칙적 처리를 하지 못했다. 조직 이기주의에 따라 덮기에 급급했지 스스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스폰서 검사’는 일부 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에 광범위하게 관행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음은 법조주변의 보통의 인식이다. 따라서 스폰서 검사는 검찰 상층부에서 하층부까지...

발행일 201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