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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최순실모녀 지원의혹에 대한 입장

검찰은 삼성의 최순실 모녀 지원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은 대가성 인정될 시 뇌물공여 및 배임죄 성립될 수 있다 - - 작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시점과 최씨 모녀 지원한 시기 맞물려 -  최근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지난해 삼성이 모나미 계열사를 통한 독일 승마장 인수 우회지원과 최순실씨 모녀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코레스포츠)와의 직접적 계약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삼성 측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 승마 유망주 육성차원에서 돈을 지원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도 그룹계열사 지원액을 합칠 경우, 204억원 정도로 재벌그룹사 중 가장 많은 출연을 했다.   경실련은 삼성의 직・간접적 최순실씨 모녀 지원이 범죄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최씨 모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삼성의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순실씨 모녀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와 명마 구입 및 관리 등을 위해 280만유로(한화 약 35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음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 10억이 넘는 돈은 실제 명마를 사는데 지출되었다고 보도 되었고, 나머지 25억원 가량의 사용처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직접 지원한 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자금의 대가성 여부, 삼성 내부 의사결정은 제대로 거쳤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대가성이 인정되고, 내부 의사결정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경우, 뇌물공여죄는 물론, 배임죄 까지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삼성이 모나미 계열사와의...

발행일 201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