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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추진 철회하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추진 철회하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지난 3월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통과되었다. 정부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표현을 써가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심지어 농민과 농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 요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포퓰리즘 운운과 달리,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쌀의 수급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시장격리실시 기준 등은 이미 있는 것이고 임의조항에서 오는 정책 효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조항화 하고 미곡의 매입시기를 수확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산조정제는 쌀 수급변화에 따라 2003~2005년, 2011~2013년, 2018~2020년 세 차례 걸쳐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대책으로 삼자는 것이다.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내용을 전부 수용하지 않았지만, 쌀의 수급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사전대책과 사후대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결과를 근거로 초과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당연시하고 있다.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결과임에도 확실한 것처럼 편향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량과 재배면적 감소율을 지나치게 과소하게 추정하여 초과공급량을 과장하고 있다. 10a당 평균 541kg이 생산될 것이라는 추정치는 최근 10년간 평균치 516kg보다 25kg이나 더 많다. 농지는 매년 평균 1만5천ha씩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시장격리비용은 과장된 면적과 생산량 추이에 기반한 것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추정결과를 근거로 양곡관리...

발행일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