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추진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3.31. 조회수 1563
경제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추진 철회하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지난 3월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통과되었다. 정부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표현을 써가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심지어 농민과 농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 요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포퓰리즘 운운과 달리,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쌀의 수급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시장격리실시 기준 등은 이미 있는 것이고 임의조항에서 오는 정책 효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조항화 하고 미곡의 매입시기를 수확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산조정제는 쌀 수급변화에 따라 2003~2005년, 2011~2013년, 2018~2020년 세 차례 걸쳐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대책으로 삼자는 것이다.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내용을 전부 수용하지 않았지만, 쌀의 수급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사전대책과 사후대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결과를 근거로 초과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당연시하고 있다. 현실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결과임에도 확실한 것처럼 편향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생산량과 재배면적 감소율을 지나치게 과소하게 추정하여 초과공급량을 과장하고 있다. 10a당 평균 541kg이 생산될 것이라는 추정치는 최근 10년간 평균치 516kg보다 25kg이나 더 많다. 농지는 매년 평균 1만5천ha씩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시장격리비용은 과장된 면적과 생산량 추이에 기반한 것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추정결과를 근거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국민이나 농민을 설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시장격리제는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도입되었다. 2019년 변동직불제 목표가격은 214,000원이었다.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정부는 쌀값 급락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할 것이며, 자동시장격리와 생산조정제도도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야말로“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이어서는 안 된다.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인한 소극적 시장격리로 필요한 시기를 놓쳐 쌀값이 폭락하고 예산 효과가 미미했던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조정제, 타작물재배 확대 등으로 쌀농가의 경영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 식량안보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법률안 재의 요구 등으로 무력화 시도 말고 진정으로 농민과 농업을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에 나서라.

2023년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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