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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LH공사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공정위,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왜 방치하나 - 직접시공 의무화시켜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차단해야 - 원도급-하도급간 불공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야    어제(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공사 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서면통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LH는 설계변경 지시를 해놓고 막상 건설업체들이 이에 따라 고가의 자재로 시공을 완료하자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비를 증액해주지 않고, 이미 증액지급한 시공업체들에 대해서는 증액 추가공사비 반환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이번에 건설산업 시장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기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관행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떠넘기는 행위를 지적한 것은 일견 의의가 있다. 하지만 건설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LH의 행위를 논하기에 앞서 원도급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청건설업체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며, 공정위가 그간 본연의 임무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이번에 발표된 불공정행위인 ‘설계변경 일방지시 → 공사후 일방취소 → 증액공사비 미지급’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하청건설업체들은 일상으로 겪고 있는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하청건설업체들은 건설수주를 전적으로 원도급업체의 하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서면미교부 등 원청대기업의 부당한 요구와 각종 불공정행위에 시달리고 있지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보복조치가 두려워 제대로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건설시장에서의 공정위 본연의 역할은 경제적 약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원청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공정위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발행일 201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