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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권익위는 공정위 유선주 국장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에 나서라

공정위의 유선주 국장 직위해제는 권익위의 직무유기 결과 권익위에 제대로 된 보호조치 결정 의견 제시, 향후 공익감사청구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유선주 국장이 처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도 ‘공익제보자’ 신분확인 결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유선주 국장은 2019년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와 중징계의결이라는 중대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까지 이루어졌다. 이에 경실련은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보호조치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향후 감사원에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된 조사를 했는지, 직위해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법에서 정한 기간 내 보호조치 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자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가 이루어져야」라는 의견서를, 4월 14일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유선주 국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과정을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유선주 국장에 대한 불이익행위들(내부 직원들의 집단신고 및 서명, 직무 정지, 직위해제처분)이 공정위의 내부비리를 검찰에 신고하여 12명의 전·현직 임원들이 기소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유선주 국장이 국감에서 증언한 이후 추가적인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된 내부 직원들의 신고를 받아 확대 ・본격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선주 국장의 내부고발로, 우리 사회는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자 취업과 업무과정」에서의 범죄행위,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취소」와 관련한 공정위 내부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유선주 국장은 직위해제 및 중징계의결요구 ...

발행일 201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