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권익위는 공정위 유선주 국장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에 나서라

관리자
발행일 2019.04.29. 조회수 4174
경제

공정위의 유선주 국장 직위해제는 권익위의 직무유기 결과


권익위에 제대로 된 보호조치 결정 의견 제시, 향후 공익감사청구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유선주 국장이 처음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도 ‘공익제보자’ 신분확인 결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유선주 국장은 2019년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와 중징계의결이라는 중대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까지 이루어졌다. 이에 경실련은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보호조치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향후 감사원에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된 조사를 했는지, 직위해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법에서 정한 기간 내 보호조치 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자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가 이루어져야」라는 의견서를, 4월 14일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유선주 국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과정을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유선주 국장에 대한 불이익행위들(내부 직원들의 집단신고 및 서명, 직무 정지, 직위해제처분)이 공정위의 내부비리를 검찰에 신고하여 12명의 전·현직 임원들이 기소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유선주 국장이 국감에서 증언한 이후 추가적인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된 내부 직원들의 신고를 받아 확대 ・본격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선주 국장의 내부고발로, 우리 사회는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자 취업과 업무과정」에서의 범죄행위,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취소」와 관련한 공정위 내부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유선주 국장은 직위해제 및 중징계의결요구 등으로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한 채, 과도한 인격적인 공격까지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권익위는 현행법상 정해진 업무처리 기간 내에 임시 보호조치를 포함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아 그 결과 유선주 국장은 직위해제라는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받게 되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금지와 공익신고 방해금지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여 불법이라 하겠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조치 결정 및 보호조치 권고”를 하여야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선주 국장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3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 100일이 경과한 4월 2일 내부제보실천운동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유선주 국장을 보호하라”라는 성명을 내자, 같은 날 공익신고 제도를 비웃듯 직무해제처분 및 중징계의결의 추가 불이익조치까지 하였다.

유선주 국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과정






〇 2016년 및 2017년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에 대한 재조사, 처분, 처벌 진정 등 공익신고
〇 2017.07. 성신양회에 부당감면된 과징금 218억 원을 재부과하면서, 부당한 주의 징계 조치
〇 2018.06. 유선주 국장은 재취업 비리에 대하여 검찰 조사에 협조하며 내부비리(공정위 퇴직자들의 현직 유착문제, 재벌총수들의 공시 관련 의무 위반, 공정위의 업무해태 등) 신고
〇 2018.08.16.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에 대하여 공정위 퇴직자 채용과 관련된 업무방해, 공직자 유리법 위반, 뇌물 수수 등으로 기소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기소, 노대래, 김동수 전 위원장 전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총 9명 불구속 기소)
〇 2018.10.10.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선주 국장에 대한 구두 직무 정지요구
〇 2018.10.15. 유선주 국장의 국정감사에서 재차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부패행위 증언
〇 2018.12.19.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자 신청
〇 2019.04.02. 유선주 국장에 대한 직위해제, 중징계의결 요구

이에 경실련은 법에서 규정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공익신고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등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조속히 유선주 국장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0조)에 따라 즉시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한다. 경실련은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권익위의 지연된 업무처리내용에 대하여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나 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 ② 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거의 3개월이 넘기어 공익신고자가 추가적인 불이익조치를 받게 한 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여 신속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점 등을 사유로 공익감사신청을 할 예정이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성명_공정위 유선주 국장 보호조치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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