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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결원-은행 엉터리 “비실명”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부터 당장 뿌리 뽑아라

  금결원과 시중은행은 엉터리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 당장 뿌리 뽑고,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금융사고에 대해 연대책임 이행하라 - 금결원 등 본인확인지정기관이 실명확인도 없이 신원인증 엉터리 해 비실명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전자서명법 등 위반 - 금결원 비롯 본인확인 책임 있는 시중은행들이 실명확인 엉터리로 해 사기범에게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권한)를 위‧변조 발급한 것은 연대책임에 해당 - 엉터리 “휴대전화” 기준이 아닌, 실지명의 기준의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 등 현행법부터 똑바로 준수하라   1. 최근(9/4)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공동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이 운영하는 오픈뱅킹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과 본인확인조치 책임을 서로 떠밀고 거짓말만 하고 있어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khan.kr/odyp). 경실련 역시 최근 피해자 고발대회를 열고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금융사고를 문제제기 했다 (http://ccej.or.kr/79773). 그러나 여전히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사건-사고간 법률관계를 잘못 오도하여 아무런 책임도,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처리하는 본인확인기관인 금결원 등의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 엉터리 신원인증 실태와 그 위험성에 대해 추가 고발하여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나아가 명의도용 가능한 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위‧변조 개선은 물론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부터 똑바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2. 첫째, 금결원 등은 타인명의‧사자명의‧가명으로 발급 가능한 금융인증서 및 공동인증서비스를 당장 중지하고 전저서명법의 신원확인 방법과 검증 절차부터 똑바로 준수하라.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전자서명인증...

발행일 2022.09.07.

사회
이동통신 유통점 신분증스캐너 사용 중단하라

방통위와 이통3사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 실효성도 없고, 소비자 피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 - - 정부 등의 실명제에 대한 욕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 3사는 휴대전화 개설 시 신분증 위변조 확인을 위해, 유통점에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했다. 시행 전부터 불분명한 목적, 스캐너 성능오류, 명의도용 예방 한계, 개인정보의 집중관리 등으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앞으로 이동전화를 신규로 개설할 때 유통점은 신분증을 스캔해, 온라인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통점에서 명의도용이나 신분증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에 행자부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도입의도가 의심스럽다. 외형적으로는 신분증스캐너 도입은 이동통신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결정됐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 모두 동일한 스캐너를 동일한 업체에게 구입하고, 동일한 업체를 통해 동일한 날짜에 시행한 것 자체가 자율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힌 2015년 이동통신 3사의 명의도용 건수와 피해금액은 1,332건에 8억 2,000만원이다. 전년대비 건수는 60.1%, 금액은 58.4%로 크게 감소했다. 결국 명의도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는 명분도 약하다.  그 동안 정부는 전자주민등록증, 전자의료보험증 등 도입을 추진했고, 이와 연계한 신분증스캐너 사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 왔다. 이번 이동통신 신분증스캐너 도입은 단순 통신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영역, 금융영역 등 산업전반에 확대될 우려가 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 뒤에 숨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둘째. 소비자의 개인정보 ...

발행일 2016.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