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공동성명]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입장

‘채용비리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의 치졸한 법정투쟁 은행권 채용비리 마지막 재판이자 채용비리 단죄할 마지막 기회, 법원은 강력한 처벌로 정의 구현해야 - 3년 8개월 동안 전례 없는 ‘시간 끌기’로 무죄 주장한 함영주 부회장, 반성의 기미 전혀 없이 자리보전하며 수억 원의 연봉 챙기고, 차기 회장까지 내정 - ‘스펙, 학벌 있으면 면죄부’라는 신한은행 재판 결과처럼, 법원이 또 다시 궤변으로 논리 조작 자행한다면 이 사회의 법과 원칙 무너트리는 것   지난 1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주범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하 ‘함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2022. 2. 25.을 판결 선고기일로 잡았다. 2018. 6. 14. 공소가 제기된 이후 무려 3년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제1심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함 부회장은 두 가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첫 번째는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공채 당시 이루어진 채용 청탁으로 함 부회장이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함 부회장은 서류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의 전형마다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지원자를 ‘잘 살펴보라’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담당자는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해당 전형에서 통과시켰다. 두 번째는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당시 함 부회장이 남녀 합격자 비율을 약 4:1로 정하여 선발할 것을 지시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다.   다른 채용비리 재판과 비교하면 함 부회장은 지나치게 오랜 기간 재판을 끌어왔다. 우리은행 이광구 전 은행장의 경우 공소가 제기(2018. 2. 2.)된 이후, 1심판결(2019. 1. 10.)과 항소심을 거쳐 2020. 2.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공소 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2년이 걸린 것이다. 가장 더디게 진행된 신한...

발행일 2022.02.15.

경제
‘신한사태’주역들의 선거개입은 용납될 수 없다.

내일(14일)로 예정된 신한금융 CEO 최종후보 선정에 관한 잡음이 커지고 있다.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의 고사로 인하여 ‘낙하산 인사’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신한금융 특별위원회가 이제는 전(前) 경영진들의 이전투구 대리전으로 흐르면서 회장 선출과정의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이전 경영진들이 대리인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라응찬 전 회장의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신한사태’는 신한금융에 대한 전국민적인 불신을 불러온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지난해 하반기 신한금융 최고경영진 3인의 위법사실에 대해 금융당국과 검찰의 감독 및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보받아, 이백순 전 행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고, 라 전 회장은 10월말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리고 검찰은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고, 두 명 모두 12월 초와 말에 각각의 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회장 선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그러나 이들 세 명 모두 아직 기득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회장, 사장, 행장의 직함은 모두 차례대로 반납하였으나, 등기이사직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기이사직 유지를 통해 향후 CEO 인선에 있어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잡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최고 경영진들의 내분에도 불구하고, 2009년보다 82.6%가 증가한 2조 3800억원 가량의 순이익을 냈다. 이는 임직원의 부단한 노력 및 주주와 고객의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 CEO 3인방은 이들의 노력과 신뢰를 물거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라응찬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17일 주요 신문 1면에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는...

발행일 2011.02.13.

경제
경실련, 이백순 신한은행장 검찰 고발

 경실련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 제1항의 위반혐의에 대해 신한은행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이러한 사실을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2009년 3월경 신한금융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재일교포 주주 40여명 중 개인으로는 유일하게 최고인 7만주를 실권주로 배정받아 1년6개월만에 20여억원의 이익을 얻은 김명홍으로 부터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이백순 은행장이 수수하여 이를 비서실장에게 관리토록 하며 사용했음을 적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수뢰 등의 금지 등) 제1항이 “금융지주회사의 임ㆍ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벌칙)제2항은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백순 행장의 5억원 수수는 명백히 이 조항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검찰이 조사하여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현재 이백순 행장이 5억원의 성격을 실권주와 관련된 대가성의 뇌물이 아니라 신한은행 발전을 위한 기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실련은 설득력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첫째로, 기탁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은행의 공식절차에 따라 회계처리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비서실장읕 통해 현금 5백~6백만원씩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잔금을 비서실 금고에 보관하거나 서울 파이낸스 PB센터 대여금고 등에 개인적으로 보관 했던 점, 이백순 행장이 실권주 배당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부사장과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여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대가성의 의혹이 있는 자금을 수수하여 비자금으로 관리했음을 주장하였다.  설령 이백순 행장의 주장대로 기탁금이라 하도라도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공금횡령죄에 해당하며, 개인적인 단순 증여라 하더라도 어떤 행...

발행일 201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