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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

무분별하게 실명을 강요하는 사회. 헌재의 판결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다 - 인터넷실명제 폐지 3년, 그 후 "2015년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29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터넷실명제 폐지 3년, 그 후 – 2015년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이 사회를 맡고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의 facebook 실명 강요 및 서비스 정지 피해사례 설명으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다. 민노씨는 오랜기간 사용해온 페이스북 계정을 실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사전 통보 및 해명 절차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페이스북이 해당 이용자가 실명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없으며, 페이스북에 실명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페이스북 스스로 ‘잘모르겠다’라고 답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페이스북의 철학 및 비즈니스 모델로서 실명이용에 대해선 잘못된건 아니지만, ‘실명이 아닌 것 같다’라는 모호한 이유로 존재의 이름을 지우거나, 내쫓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본인확인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인터넷실명제가 2012년 폐지되었고 3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익명성이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익명성으로 인해 다소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해도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여전히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이 남아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마저도 실명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폐지를 권고 했으나 정작 바뀌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상품화, ▲가입내역 등 이용자정보 집중화, ▲본인확인기관 ...

발행일 2015.04.29.

사회
미방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입장

[미방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입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2월 1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심사소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29개 법안 중 2개 법안을 제외하고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의된 법안들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9)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안된 법안들 중 일부 조항들은 자칫 오히려 이용자의 인권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에 미방위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급한 마음의 입법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동통신 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 중에는 부정이용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반면, 정보인권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악성댓글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확대했으며, 명의도용 피해를 야기한 결과 위헌 결정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은 역설적으로 불필요한 본인확인에 기인합니다. 또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반드시 부정한 사용인 경우는 아닙니다.   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부추기는 일이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법률이 주...

발행일 2014.02.19.

정치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라!

  검찰은 한보의 정태수씨로 부터 떡값이나 인사치례비 등 관행적으로 뇌물성 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정치인들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처벌이 쉽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여,야 상당수 중진 정치인이 단순한 인사치례가 아닌 거액을 받았음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가성 뇌물이 아니라 단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수차례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한 바 있으나 정치권의 기피로 인해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정치자금법이 음성적 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합리화 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행 정치자금법 2조는 '누구든지 이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했을 경우에 대비한 벌칙조항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정치자금법이 허용하고 있는 지정기탁, 국고보조, 당비, 후원회활동 이외의 방법으로 음성적 거래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가 없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만을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으나 후원회를 통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벌칙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출구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뇌물성 자금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먼저 2조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정치자금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외의 방법으로 음성적 거레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여 선관위가 정치자금 거래에 대한 실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자금 계좌를 선관위에 등록케하여 신고계좌이외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음성거래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검찰 또한 이번 한보...

발행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