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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5년,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 심의 부실

최근 2년 13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심의회, (지식경제부 자료 불성실, 외교통상부 자료 불일치로 제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비율 평균 46.2%(5년간 41.2%) 정보공개심의회의 86.0%(5년간 81.3%)가 서면 심의로 진행 -MB정부 5년, 국민의 알 권리 구제방안 묵살- -최근 2년간, 15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실태 분석- 1. 경실련은 지난 2011년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1차: 2008~2010년 활동 분석)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집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제도의 핵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차 분석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비율이 38.4%에 불과하고, 78.3%가 서면으로 심의하는 등,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만든 결과를 보여줬다. 2. 이에 경실련은 15개 중앙정부부처를 대상으로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부처에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동안의 이의신청처리대장, 결과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위원 명단 및 개최현황과 회의록, 의결서,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내역 등 이의신청 및 소속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청구하여 그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3. 이를 통해 지난 1차 자료(2008~2010년)의 분석 결과와 함께 5년간의 정보공개심의회의 활동 결과를 종합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2차 자료 분석은 1차 자료 분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비율 평균 46.2%, 지난 1차 분석(38.4%) 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 지속됨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거한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업무편람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이의신청 건에 대한 정...

발행일 2013.03.25.

부동산
형식적 심의를 거친 그린벨트해제를 백지화하라!

  1. 건교부에서는 지난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등 전국 10개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실련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그린벨트해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해제가 결정된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심의위원들이 반대 및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결정된 것이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2. 그린벨트 해제 절차상의 문제점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이 우선 수립된 후 개발을 위한 입지선정과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각 지역별 도시기본계획도 재정비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3. 그린벨트 개발 내용의 문제   99년 7월 건교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원칙으로 저밀도 친환경적인 개발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개발계획을 보면 건교부가 제시한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중밀도 이상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내용을 보면 분양주택(면적비율)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그린벨트를 보전·관리해야하는 건교부가 앞장서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이 와해될 수 있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문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 도시,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그린벨트 보전과 조정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하여 많은 심의위원들이 반대 및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당일 원안 통과가 결정되었다...

발행일 200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