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심의를 거친 그린벨트해제를 백지화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3.03.05. 조회수 3121
부동산

 


1. 건교부에서는 지난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등 전국 10개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실련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그린벨트해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해제가 결정된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심의위원들이 반대 및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결정된 것이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2. 그린벨트 해제 절차상의 문제점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이 우선 수립된 후 개발을 위한 입지선정과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각 지역별 도시기본계획도 재정비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3. 그린벨트 개발 내용의 문제


 


99년 7월 건교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원칙으로 저밀도 친환경적인 개발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개발계획을 보면 건교부가 제시한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중밀도 이상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내용을 보면 분양주택(면적비율)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그린벨트를 보전·관리해야하는 건교부가 앞장서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이 와해될 수 있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문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 도시,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그린벨트 보전과 조정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하여 많은 심의위원들이 반대 및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당일 원안 통과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과정상에 문제가 있으며, 결국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형식적으로 추인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절차와 내용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결정은 유보되어야 하며, 3월 5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과정에 대한 의혹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시민·환경단체들은 절차를 무시한 그린벨트 해제의 부당함을 사법부에 묻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석연치 않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을 통해 금번 그린벨트 해제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무효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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