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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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교위의 주택법 심의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11.25)와 전체회의(11.26)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아파트와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아파트 분양가는 2배 이상 폭등하였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연초부터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전개하며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택지개발사업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하여 왔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각당에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각당은 이를 총선공약으로 약속하였다. 총선 이후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었을 때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실련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주택법 심의와 관련하여 1)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와 조성원가를 공개할 것 2) 공공아파트(택지를 싸게 공급받는 공공택지내 민간아파트 포함)는 세부공종별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민간아파트의 경우 계약시 공종별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3) 공공택지는 원가연동제가 아니라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할 것 4) 채권입찰제가 시행될 중대형아파트는 시장원리에 맞게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투기적 가수요만을 조장하는 분양권전매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요지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법안심의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법안심의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와 본 위원회는 각각 하루만에 심의가 이루어졌고 본 위원회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되어 졸속심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심의 결과 또한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4-5개 주요항목에 대한 공개만으로는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분양원가 공개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우며, 원가연동제는 분양가인하만을 염두에 둔 임시...

발행일 200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