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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쌀가격 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은 여·야 정쟁의 대상 아냐

쌀가격 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은 여·야 정쟁의 대상 아냐 - 농민·농업·시민을 생각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 필요 - - 변동직불제 폐지의 대안인 시장격리제 제대로 이행해야 -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하락세의 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수확기 쌀 45만 톤을 매입해서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쌀시장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주요한 정기국회 일정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에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그 대안으로 시장격리제를 도입하여 쌀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농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야당의 법령 개정 추진에 관해 농민과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4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시장격리가 의무화가 되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쌀가격 안정을 바라는 농민과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불안정한 쌀가격은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고 후생을 감소시킨다. 여·야는 해당 법령에 관하여 첨예한 대립 양상이다. 쌀가격 안정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과 주장들로 인하여 정부와 여·야간 불협화음과 다툼이 격화되고, 그에 따른 불안과 우려는 고스란히 시민과 농민의 몫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야에 농민과 농업, 시민을 생각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쌀시장격리(매입)가 의무화되면 오히려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농지와 농민이 매년 줄고 있는 추세임에도, 시장격리 의무화로 쌀농사를 짓는 농민이 늘게 되어 공급이 증가하고 쌀가격이 더 폭락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쌀시장격리가 유발할 수 있는 과잉 쌀 규모는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게 준비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하다. 추정치는 여러 변수 선택과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농업여건의 변화추세에 비추어 쉽게 납득할 ...

발행일 2022.10.06.

경제
[성명] 정부와 국회는 쌀가격 폭락 대책 즉각 시행하라

정부와 국회는 쌀가격 폭락 대책 즉각 시행하라 – 정부는 쌀가격이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이 아님을 각성해야 – – 국회는 여야 없이‘쌀시장격리’의무화 등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 쌀가격 폭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료대, 인건비, 사료가격, 유류대 등 농자재 가격과 생활용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농가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국내 쌀가격은 15일 기준 정곡 20kg당 45,534원으로 2021년 6월의 58,889원에 대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정부는 2021년산 27만 톤의 쌀을 2회(2월과 5월)에 걸쳐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시기가 적절치 못했고 입찰 역공매라는 불합리한 가격결정 방식을 도입하여 쌀가격 안정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아직도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의 쌀 재고도 76만4,000톤으로 전년도 43만 톤 대비 77.7% 많다고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개입 적기를 놓치지 말고 추가적인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추가 시장격리에 대한 망설임이 쌀을 물가안정의 제물로 삼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러나 쌀은 물가상승의 주범이 아니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57kg으로, 소비자 1인당 1개월 동안 쌀값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11.000원도 안 되고, 1일 지출액은 356원에 불과하다. 쌀가격이 소비자 가계에 미치는 물가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 더구나 지금의 쌀가격은 20년 전의 쌀가격과 비슷한 실정이다. 물가상승의 주범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고환율 등이다.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쌀가격을 잡으려다, 쌀 농가를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량의 해외조달이 불안정해지고 식량안보가 더 중요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근간인 쌀 농업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

발행일 2022.06.22.

경제
[성명] 정부와 여당의 뒤늦은 쌀시장 격리 방침 등 늑장 행정 규탄

정부와 여당의 뒤늦은 쌀시장 격리 방침 등 늑장 행정 규탄 - 국회 농해수위는 요건 충족시 ‘쌀시장격리’ 의무화 방안 등 해당 법령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 - 부처별 통계 수치 객관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 - 농민 ‘절규’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도 커 - 정부와 여당은 오늘(28일) 쌀 과잉 공급 상태인 쌀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과잉분 전체를 시장격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오전의 ‘쌀시장 격리 당정협의’의 결과라고 한다. 뒤늦게나마 쌀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에 나선 것은 다행이나, 선제적이지 못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규탄하며, 쌀시장 격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상의 관련 내용의 개정을 촉구한다. 이번 쌀가격 사태는 예견되어 있던 것이다. 정부는 지난 가을 ‘2021년산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요량을 20만톤 이상 뛰어넘는 생산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한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하겠다고만 밝혀 농가 불안을 키웠다. 정부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정 대응이 없이 늑장을 부렸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농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은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협 등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조절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쌀시장격리’ 권한이 있는 것이다. 일정부분 정책판단의 재량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식량안보의 근간인 쌀의 가격이란 중요성에 비추어 요건을 구체화하여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는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농산물은 다른 상품과 달리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기후 변화나 환경 재해 등에 민감하여 그 생산량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부처별 농업생산통계의 차이가 커 정확성 논란이 여전히 큰 현실이다. 정확한...

발행일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