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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불법 횡령자를 처벌하라!

    - 수도권 부재지주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 불법 농지소유자들의 수령액을 환수하고 처벌하라.   - ‘농지․토지 불법소유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감사원은 14일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현황'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실제 농사를 짓는 지 여부를 비료를 구매한 기록이 있거나 수확한 벼를 농협이 수매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쌀 직불금을 받았던 99만8,000명 중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28만명에게 1,683억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서울·과천에 거주하면서 월 소득액 500만원이상이고 경기도에 소재한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50만원이상 수령한 124명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의 89%가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 공무원은 4만명이며,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중 520여명이 서울과 과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1. 정부는 농지의 부재지주 조사와 불법 취득자의 토지를 처분하고,  불법세금수령액의 환수와 소유자들을 처벌하라   `쌀소득직불제‘는 쌀 수매제도가 농가소득 보전지원제도로 전환하면서 2005년부터에 실시됐다. 과거 정부는 년 2조5천억원의 예산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위해 쌀을 수매해왔으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WTO 가입 등으로 감축대상으로 지적되자, 정부는 농가소득보전지원을 위해 ’소득보전과 공공비축체제‘로 전환하면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전지원금이 실제 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토지와 농지의 지주들에게 지급되어, 지주들의 곳간 채우기로 악용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학계나 농업인들이 우리나라의 농지의 부재지주가 전국은 약 50%이며 수도권은 70-80%이다는 주장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5년이후 매년 지불되는 직불금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농지만 소...

발행일 200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