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불법 횡령자를 처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8.10.16. 조회수 2185
부동산

 


  - 수도권 부재지주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 불법 농지소유자들의 수령액을 환수하고 처벌하라.
  - ‘농지․토지 불법소유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감사원은 14일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현황'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실제 농사를 짓는 지 여부를 비료를 구매한 기록이 있거나 수확한 벼를 농협이 수매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쌀 직불금을 받았던 99만8,000명 중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28만명에게 1,683억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서울·과천에 거주하면서 월 소득액 500만원이상이고 경기도에 소재한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50만원이상 수령한 124명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의 89%가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 공무원은 4만명이며,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중 520여명이 서울과 과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1. 정부는 농지의 부재지주 조사와 불법 취득자의 토지를 처분하고,  불법세금수령액의 환수와 소유자들을 처벌하라


 


`쌀소득직불제‘는 쌀 수매제도가 농가소득 보전지원제도로 전환하면서 2005년부터에 실시됐다. 과거 정부는 년 2조5천억원의 예산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위해 쌀을 수매해왔으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WTO 가입 등으로 감축대상으로 지적되자, 정부는 농가소득보전지원을 위해 ’소득보전과 공공비축체제‘로 전환하면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전지원금이 실제 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토지와 농지의 지주들에게 지급되어, 지주들의 곳간 채우기로 악용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학계나 농업인들이 우리나라의 농지의 부재지주가 전국은 약 50%이며 수도권은 70-80%이다는 주장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5년이후 매년 지불되는 직불금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농지만 소유한 지주들이 챙긴 것이다.



2006년에만 정부가 농업을 하는 실제 농업인에게 지원한다는 세금 1,680억원이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의 곳간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는 ‘배달사고’이자, ‘세금가로채기’ ‘세금도둑’이 공개된 것이다.



이러한 근본원인은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들이 농지에 경작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재지주들의 통계조차도 없다. 가장 최근 자료가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당시 <내무부 지적전산자료>에 근거하여 발표한 ‘농지의 외지인 보유실태(1988.6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이다.(참고자료)



이 자료에 의하면 당시 외지인이 농지를 소유한 필지수는 전국의 5.4%, 소유자로는 5.4%, 그리고 면적으로는 5.7%이며, 특히 경기도는 11.9%, 인천은 10.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외지인 소유의 농지 5.7%는 당시 전체민유지 24,444㎢에 대비하면 1,393㎢으로 약 4억2천만평으로, 서울시 면적의 2.3배에 달한다. 



2008년 현재는 조사된 자료는 없으나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주말농장을 명목으로 도시민에게 농지를 허용하는 등 농지소유 완화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많은 농지를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 과정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람들도 매우 많을 것이다.



또한 현행 ‘농지법’의 농업인은 ‘1년 중 90일 이상 농작물 경작 및 식물재배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원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농업인은 농사를 경작해야만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 것이며, 농업법인에 위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작을 하지 않으면 농업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정한 비농업인들의 농지소유를 금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비농업인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를 처분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는 농업인들에 농지를 돌려주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농지는 농사를 짓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가치는 매우 낮다. 때문에 도시민들의 도시자본이 농지에 투자될 유인이 없다. 그럼에도 도시민들이 농지를 소유가 증가하는 것은 노후대비나 실제 경작 목적일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수도권 근교의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투기적 수요로 판단한다. 



이는 감사원이 공개한 ‘직불금 수령자중 비경작자 직업확인 분포’에서 수령자중 가구주는 30%미만이며, 특히 공무원 26.7%, 공기업 24.1%등이 다른 부분보다 낮은 것에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불금 수령 사실이 공개되지 않음에도 본인의 신분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구분


가구수(a)


본인(b)



가족(c)



b/a



합    계


173,497명


53,431명


30.7


120,084명


회사원


99,981명


31,096명


31.1


68,885명


공무원


39,971명


10,700명


26.7


29,271명


금융계


8,442명


2,328명


27.5


6,114명


공기업


6,213명


1,499명


24.1


4,714명


전문직


2,143명


602명


28.0


1,541명


언론계


463명


94명


20.3


369명


임대업


52명


46명


88.4


6명


기타직업


16,232명


7,048명


9,184명




또한 외지인의 농지소유의 증가는 농지가격을 상승시키고 생산비를 증가시켜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실제로 농업단체에 의하면 농업생산비의 약 50%는 토지용역비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농지가 농업이 아니라 투기적 용도로 소유되어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 왜곡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농업인들에게 돌려줘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


 


3. 수도권 부재지주 배불리는 9.19대책의 그린벨트해제를 중단하라.


 


정부가 수도권 근교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9.19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부재지주가 될 것이다. 실제 그린벨트의 지주는 약 50%로로 그린벨트관련 민간단체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수도권 근교의 그린벨트나 농지들은 개발예정지로 인식되어 도시민들의 1순위 투자 대상으로 지목되어 거래되어왔다.



그러므로 그린벨트를 해제의 1순위 수익자는 그린벨트 거주자가 아니라 개발을 예상하고 그린벨트를 매입한 부재지주들이다. 정부의 공식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확증할 수는 없으나 수도권 부재지주의 상당수는 그린벨트에도 부재지주일 것은 어럽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재지주 지갑만 채우는 그린벨트의 해제를 중단하고 실태조사부터 실시하여 공개해야 한다.


 


4. 정부는 ‘농지․토지 불법소유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미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수도권 근교의 그린벨트와 농지들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을 9.19대책에서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 토지의 약 80%를 상위 5%가 소유하는 편중구조나 부재지주 비율이 전국의 50% 수도권의 70-78%임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불법과 편법으로 농지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대상을 비닐하우스가 있거나 농업에 경작되지 않는 토지 등 사실상 그린벨트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지역들은 사실상 불법적으로 훼손된 지역이 많으며, 이들 지역이 해제된다면 향후 그린벨트의 해제를 노린 자들의 불법적 훼손이 경쟁적으로 이루어 질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 근교의 농지와 토지, 그리고 그린벨트의 토지소유실태를 먼저 조사하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조사부터 나서야한다. 이 후에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논의 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쌀직불금 부당수령문제’는 농지와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 불법적으로 소유한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현실에서, 이들이 불법적 토지소유를 넘어 세금까지 챙기려한 불법과 부도덕의 백미이며,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와 농지를 불법과 편법으로 소유한 취득과정 및 소유실태, 부재지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농지와 토지의 투기를 종식시키기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부당하게 세금을 수령한 자들에게는 수령의 몇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여 환수 조치하고, 공직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촉구한다.


                     <참고자료> 농지(전답)의 타지인 보유현황(1988.6월 현재)
                                                                                                               (단위:%)

























































































































































































시도별


합 계




필지수


소유자별


면적


필지수


소유자별


면적


필지수


소유자별


면적


합 계


5.4


5.4


5.7


5.9


5.5


8.1


5.1


5.4


4.3


서 울


3.0


3.2


3.4


2.9


3.1


3.5


3.1


3.4


3.8


부 산


4.3


4.5


4.2


4.8


4.5


5.9


4.1


4.5


3.5


대 구


4.3


4.8


4.2


4.9


5.3


5.3


3.9


4.5


3.5


인 천


11.9


11.7


10.4


12.2


12.0


11.8


11.5


11.3


9.5


광 주


3.0


3.0


3.0


3.4


3.1


3.9


2.7


2.8


2.7


경 기


9.9


10.7


14.7


11.9


11.9


24.6


8.3


9.6


7.9


강 원


5.2


5.1


5.6


5.5


5.4


5.9


4.7


4.7


4.9


충 북


4.8


4.8


4.9


5.8


5.4


5.9


3.9


4.2


3.8


충 남


3.5


3.5


3.1


4.2


4.0


4.7


3.0


3.1


2.4


전 북


3.7


3.7


2.5


3.9


3.7


3.2


3.4


3.7


2.2


전 남


5.1


4.9


4.5


5.0


4.4


6.0


5.3


5.3


3.9


경 북


5.2


5.2


5.4


5.4


5.1


6.0


5.0


5.2


5.0


경 남


5.9


5.8


6.5


5.8


5.3


6.7


6.0


6.3


6.4


제 주


5.5


5.3


6.1


5.5


5.5


6.1


4.9


3.4


5.5




주 : 부재지주의 단위는 도를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 : 토지공개념위원회 연구부고서(1989.6, 내무부 지적전산자료에 의함)



[문의. 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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