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최소한의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 안전권은 확보되어야

서울시는 지난 8일 다세대주택과 재래시장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급확대를 위해 채광방향이격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의 이 건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은 확대될 것이나, 이로 인해 일조량 부족, 통풍 등 위생조건의 악화, 시각․청각적 사생활 침해, 방화 등 안전대책 부재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가져 올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채광방향 간격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마저 확보하지 못한 열악한 주거 및 도시환경을 양산할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 높이에 따른 최소한의 간격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공급확대만을 위한 규제완화는 안된다. 개정 건축조례(안)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건축물 높이의 1/4이상인 현재의 기준을 ‘높이와 상관없이 1m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현행 기준에 의하면 4층 높이(층당 높이 2.5m 적용 시 10m)의 다세대주택은 최소 2.5m를 확보해야 하지만, 서울시의 개정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최소기준인 1m만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즉 건물과 건물사이의 간격을 5m에서 2m로 축소시킨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일조권 기준이 정북쪽 방향 간격기준과 동지(겨울)시 연속일조기준(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등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채광방향 완화규정을 적용하면 정남쪽이외의 방향에서 일조시간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이 개정 조례안은 단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공급하기위한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열악한 주택에서 살아야할 서민들의 주거여건, 즉 일조량 부족, 통풍 등 위생조건의 악화, 시각․청각적 사생활 침해, 방화 등...

발행일 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