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 안전권은 확보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7.03.29. 조회수 2561
부동산

서울시는 지난 8일 다세대주택과 재래시장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급확대를 위해 채광방향이격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의 이 건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은 확대될 것이나, 이로 인해 일조량 부족, 통풍 등 위생조건의 악화, 시각․청각적 사생활 침해, 방화 등 안전대책 부재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가져 올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채광방향 간격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마저 확보하지 못한 열악한 주거 및 도시환경을 양산할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 높이에 따른 최소한의 간격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공급확대만을 위한 규제완화는 안된다.


개정 건축조례(안)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건축물 높이의 1/4이상인 현재의 기준을 ‘높이와 상관없이 1m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현행 기준에 의하면 4층 높이(층당 높이 2.5m 적용 시 10m)의 다세대주택은 최소 2.5m를 확보해야 하지만, 서울시의 개정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최소기준인 1m만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즉 건물과 건물사이의 간격을 5m에서 2m로 축소시킨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일조권 기준이 정북쪽 방향 간격기준과 동지(겨울)시 연속일조기준(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등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채광방향 완화규정을 적용하면 정남쪽이외의 방향에서 일조시간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이 개정 조례안은 단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공급하기위한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열악한 주택에서 살아야할 서민들의 주거여건, 즉 일조량 부족, 통풍 등 위생조건의 악화, 시각․청각적 사생활 침해, 방화 등 안전대책 부재, 그리고 주민들의 분쟁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폐지되어야한다.


2. 서울시는 주택정책의 기본방향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서울시는 강북지역의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지역을 강남북 불균형의 표본으로 규정하고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뉴타운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소한의 주거환경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한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건수가 2002년 이후로 계속 감소되어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급확대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서울시의 주장처럼 공급이 부족하면 주거안정은 어렵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조례개정안대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공급된다 해도 주거 안정을 이룰지는 확신할 수 없다.


최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 감소는 건축기준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의 지원 없이 공급을 확대하기위한 방안으로 주차장확보기준 등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이 규제완화에 따라 지어진 다세대/다가구주택들이 최소한의 주거기준과 기반시설도 확보하지 못한 열악한 주거지가 되었다. 여기에 주거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의식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세대/다가구 주택들을 주거수단으로 더 이상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서울시는 건축물 사이의 간격을 더욱 좁게하여 현재보다 더 악화된 주거환경을 갖춘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려한다. 시민들이 환경적 조건이야 어떻든 간에 신규 주택공급만 늘어난다면 만족할 것으로 서울시는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는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에 따라 지어진 주택들이 결국 도시의 애물단지가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다시 되풀이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되며,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최소한의 기준도 확보하지 못한 열악한 주거단지를 서민의 이름으로 양산하지 말아야 하며, 손쉬운 규제완화가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02-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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