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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리건주 GMO 밀 식약처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국민적 신뢰를 위해 광범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GMO 유통관리체계에 대한 상시검사 체계 도입해라 - - 국민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실시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5일 미국 오리건 주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에 대해 국내 주요 제분업체 7곳과 식품수입업체 2곳의 총 45건을 검사한 결과 GMO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짧은 시간에 한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국내 GMO 수입・관리・유통체계 및 안정성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GMO 유통관리체계 문제점 등의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GMO의 국내 수입・유통・판매 되는 모든 과정에서 GMO 여부를 상시검사 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사태와 같이 임시방편적이고 사후적인 조사만으로는 소비자의 신뢰와 안심을 얻을 수 없다. 2. 수입승인 시, 정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GMO 안전성검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수입 시 GMO 안전성평가 시스템은 개발사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3. GMO 수입유통 과정, 시험재배 과정에서 GMO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GMO 유출 실태조사를 더욱더 광범위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미국 오리건 주 밀 유출 사태와 같이 인간의 통제 없이 GMO 작물이 유출되어 생태계의 재앙 및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4. 무엇보다 다량의 GMO가 수입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해야 한다. 국회 홍종학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위생법」개정안에 대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민의 건강권과 기본권리를 보...

발행일 2013.06.05.

부동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기업 특혜사업

  정부는 25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7일 개최한 실무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시 서울공항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해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는 대안을 마련해 제2롯데월드 건축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비행안전과 관련한 논란이 빚어지자 안전성 검증용역을 한국항공운항학회에 의뢰해 그 결과를 보고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서울공항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용역 결과를 확인하면서 건축 허용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사업은 해당 기업측의 지속적인 추진의지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국가안보와 항공안전상의 이유로 초고층 건물의 신축을 불허하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비행장의 각도를 틀면 안전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더니,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일자, 보름만에 만들어진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검증용역보고서 결과에 의존하여 서둘러 허용을 결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봐주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졸속적인 검증작업에 근거한 허용결정을 우선 철회하고, 제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안전성에 있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결과를 제시하라.    롯데측의 15년간에 걸친 끈질긴 초고층 신축사업의 추진에 대해 그간 정부는 국방상의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활주로를 변경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려 초고층 신축을 전격 허용한 것이다. 국방 및 항공안전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가진 학회에 검증용역을 발주하였고, 보름만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근거로 신속하게 허용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일...

발행일 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