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리건주 GMO 밀 식약처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06.05. 조회수 1620
소비자


국민적 신뢰를 위해 광범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GMO 유통관리체계에 대한 상시검사 체계 도입해라 -

- 국민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실시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5일 미국 오리건 주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에 대해 국내 주요 제분업체 7곳과 식품수입업체 2곳의 총 45건을 검사한 결과 GMO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짧은 시간에 한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국내 GMO 수입・관리・유통체계 및 안정성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GMO 유통관리체계 문제점 등의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GMO의 국내 수입・유통・판매 되는 모든 과정에서 GMO 여부를 상시검사 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사태와 같이 임시방편적이고 사후적인 조사만으로는 소비자의 신뢰와 안심을 얻을 수 없다.


2. 수입승인 시, 정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GMO 안전성검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수입 시 GMO 안전성평가 시스템은 개발사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3. GMO 수입유통 과정, 시험재배 과정에서 GMO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GMO 유출 실태조사를 더욱더 광범위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미국 오리건 주 밀 유출 사태와 같이 인간의 통제 없이 GMO 작물이 유출되어 생태계의 재앙 및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4. 무엇보다 다량의 GMO가 수입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해야 한다. 국회 홍종학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위생법」개정안에 대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민의 건강권과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입 GMO에 대한 철저한 상시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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