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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 집단손해배상 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건 완화, 마이핀 도입 중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    1. 그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2014. 7. 31. 안행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2. 집단손해배상 제도 도입하라. 안행부가 제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안행부 대책에 따르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미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개인이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에서 유출된 정보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만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무의미한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안행부 대책에 따르더라도 유출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하나하나가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 또는 수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이 확정될 경우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건 완화, 무작위 숫자로 번호 부여,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1991년 주민등록전산망이 가동된 이후 주민등록번호 1차 유출만 4억여건이 된다. 2, 3차 유출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 인권•시민단체와 법조인, 학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다. 뒤늦게나마 안행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유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큰 경우)에만 주...

발행일 2014.08.04.

정치
[관피아 시리즈2] 재난안전 관련 출신 공무원(안(安)피아)의 민간협회 취업현황 조사결과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민간 협회·단체 21곳에 총 65명 안(安)피아 등, 등기임원으로 포진 - 위탁·대행 사업 만들어 협회 수입원 보장하고, 관리·감독 방패막이 역할해 -  - 안전 관련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검사·점검·진단·평가 등 사업도 협회에 위탁·대행하도록 하여 민간 업체들과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높아  재난·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우려돼 -  경실련은 이른바 해(海)피아로 불리우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과거 국토해양부)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 및 조합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낸 바 있다. 앞서 시리즈 보도자료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실련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항해사의 조타미숙 등의 인재(人災)적 원인도 분명히 있으나,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등 시스템 부실과 함께 해당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간의 유착관계로 인한 관재(官災)적 원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는 관피아 시리즈 2탄으로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등과 재난·안전 관련 민간협회의 관리·감독 기관과 얽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안(安)피아 등의 민간 협회·단체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으로는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관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주요 25개 법률에 따라 각종 지원 및 감독을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관할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주요 25개 재난,안전 관련 민간 협회 및 조합(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제청 산하 공공기관 제외)의 협회 사업 및 임원 경력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첫째,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은 각종 이권사업들을 민간협회에게 위탁·대행 명목으로 이전하는 한편, 이들 민간협회로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감으로써 안(安)피아 출신 인사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 등 협회의 수입원을 보장해주고, 정부로부터의 관리·감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 재난·안전 관련 25개 법률에서 25개 민간협회에게 직간접적으로 명시된 규정을 통해 ...

발행일 2014.05.19.

사회
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 주민번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1천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되었다. 이미 지난 2004년 주민번호를 포함한 92만명의 개인정보가, 2012년 7월에도 무려 5개월간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KT에서 유출된 바 있다. 이번 유출 역시 1년간에 걸쳐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는 KT가 2012년 8월 고객정보 유출 후 ‘고객정보 해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6개월 만에 정보유출이 시작된 것으로, 기업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한심한 보안수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KT 고객정보 유출의 심각한 문제는 KT가 '본인확인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번 유출 사고는 통신사에 주민번호를 몰아다주는 현재의 본인확인제도와 주민번호의 무분별한 수집 허용정책이 어떠한 위험성을 야기하는지 증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본인확인기관 제도 폐기하라 공교롭게도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이번 해킹사건의 당사자인 KT는 모두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2012년 8월부터 온라인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휴대폰인증 등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11개 기업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KT등 이동통신사는 지난 2012년 12월 28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은 인터넷 상의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 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 역시 해킹이나...

발행일 2014.03.07.

정치
[공동성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직 낙하산 인사 철회해야

  [8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안전행정부 장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직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직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추천되지않은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에 반하는 인사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부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해오던 절차와 관행을 깨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거론하지 않은 인물로 제5대 이사장을 임명하였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인사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상 기타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내부규정에 따른 적법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행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안행부의 전신인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내부 규정을 알고 있었고 이 규정을 존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 중 이사장을 임명하여 왔었다. 또한 이번 인사를 앞두고 안행부가 임원추천위에 정부가 원하는 후보를 복수 후보의 한 명으로 추천해줄 것을 독려했다는 점도 안행부가 기념사업회 내부규정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내 준다. 더구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들이 보수정부의 입장에서 보기에 지나치게 과거정권에 편향적인 인물이라면 모르되, 임원추천위의 제안 중에는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현 이사장의 재신임 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굳이 내부규정과 관행에 반하여 특정인물에 대한 인사를 강행했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 모든 점에서 우리는 안행부의 이번 인사는 비록 합법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논공행상의 도구로 전락시킨 낙하산 인사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발행일 2014.02.21.

사회
[공동성명]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제도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전 국민의 주민번호를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전면 개편을 수용하라! 지난 2월 1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번호의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우리는 유정복 장관이 전 국민의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언제까지 땜방식 처방에 머물 것인가?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의 폐기를 전제로 개편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대책이 없다  안전행정부는 이미 주민번호가 유출된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는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명의도용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청원해왔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민병두, 진선미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대책이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현행 주민번호 체제 유지가 사회·경제적 비용과 혼란을 키운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전면개편을 주저하는 이유로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을 들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비용과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는 주민번호 전면개편을 주저할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선 현행 주민번호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고 이후, 카드 재발급에 든 비용...

발행일 2014.02.18.

정치
지자체 파산제, 지방자치제 근간 흔들 수 있어

지자체 파산제, 근본적 해결방안 될 수 없어 주민참여예산제 등 사전적인 재정 관리·운용 시스템 구축이 절실   다가오는 6월 4일,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재정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엉뚱하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려면 파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된 ‘지자체 파산제’는 안전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도입 검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사후적인 파산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현재와 같이 국가-지방간의 불균형 재정배분과 복지비용 지방전가로 지자체재정이 절대적으로 빈곤하고, 지자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권한의 이양과 확대 없는 ‘지자체 파산제’는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지자체 파산제에 앞서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의 재정책임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2%다. 그중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지자체가 156곳으로 64%에 이른다. 이들 지자체의 총부채 규모는 126조원에 이르러, 지자체 총 예산규모가 작년기준 157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은 호화 청사 건립, 과시형 전시행사, 외화내빈형 축제 등 전시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면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악화됐다. 서울시 세빛둥둥섬, 강원도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용인·의정부 등의 경전철, 인천의 월미은하레일 등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성, 낭비성, 선심성 사업으로 인해 지금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지자체 재정건전화를 위한 파산제 도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지방정부가 살림을 제...

발행일 201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