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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개조 합법화 전면 재검토 요구 의견서 제출

  화재안전성 등 발코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시행여부 판단해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2일 ‘건축법시행령개정안(발코니 개조 합법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하였다. 발코니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피난 대피로의 역할 및 화재의 수직상승을 막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발코니 개조를 합법화하기 전에 화재안전성측면에서 면밀한 검토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소방방재청 등 주무부서의 사전검토도 없이 당정협의를 통해 전격적으로 발표하였고, 집단민원에 밀려 시행시기도 앞당기려 하는 등 졸속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코니 개조 합법화는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결정사항인 만큼 경제적․정치적 논리에 밀려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되며,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발코니 개조 합법화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대한 의견서>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과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실련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발코니는 단순 서비스공간이 아닌 안전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발코니를 설치하는 목적은 첫째, 피난기능으로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 화염으로 현관 쪽으로 피난할 수 없을 때 거실이나 방에서 발코니로 대피하였다가 소방사다리나 옆의 동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간이벽 존재)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화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둘째, 화재시 화염차단기능으로 아래층에서 불이 위층으로 연소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평방화벽 역할을 함으로서 화재사고의 확산을 막아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셋째, 방음․방한․방풍기능으로 소음을 방지하고 추운 외부 공기와 빗물, 바람을 차단하며 햇빛의 양을 조절하여 에너지 절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구조안전기능으로 발코니슬래브가 돌출됨으로써 실내슬래브의 단부 고정도를 높여주고 내력을 ...

발행일 200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