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개조 합법화 전면 재검토 요구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5.11.02. 조회수 2563
부동산

 


화재안전성 등 발코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시행여부 판단해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2일 ‘건축법시행령개정안(발코니 개조 합법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하였다.


발코니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피난 대피로의 역할 및 화재의 수직상승을 막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발코니 개조를 합법화하기 전에 화재안전성측면에서 면밀한 검토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소방방재청 등 주무부서의 사전검토도 없이 당정협의를 통해 전격적으로 발표하였고, 집단민원에 밀려 시행시기도 앞당기려 하는 등 졸속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코니 개조 합법화는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결정사항인 만큼 경제적․정치적 논리에 밀려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되며,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발코니 개조 합법화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대한 의견서>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과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실련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발코니는 단순 서비스공간이 아닌 안전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발코니를 설치하는 목적은 첫째, 피난기능으로 지진이나 불이 났을 때 화염으로 현관 쪽으로 피난할 수 없을 때 거실이나 방에서 발코니로 대피하였다가 소방사다리나 옆의 동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간이벽 존재)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화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둘째, 화재시 화염차단기능으로 아래층에서 불이 위층으로 연소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평방화벽 역할을 함으로서 화재사고의 확산을 막아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셋째, 방음․방한․방풍기능으로 소음을 방지하고 추운 외부 공기와 빗물, 바람을 차단하며 햇빛의 양을 조절하여 에너지 절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구조안전기능으로 발코니슬래브가 돌출됨으로써 실내슬래브의 단부 고정도를 높여주고 내력을 증대시켜 구조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발코니는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얼마 더 공급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후환경의 나라에서 생활습관, 기술적 경험, 환경친화적이고 생명존중의 가치관을 통해 결정된 공간이다.


 


2. 화재안전성측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코니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특히 화재안전측면에서는 피난 및 비상탈출구의 역할을 하며 상층부로의 화염 및 연기층의 전이를 막아주어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될 경우 피난 및 비상탈출구가 사라지게 되며, 불연재인 타일로 시공된 베란다가 가연성인 목재 등으로 바뀌어 가구 등이 들어서게 되어  보다 쉽게 화재위험성에 노출될 것이다.


다시 말해 발코니의 사용에 대한 합법화로 대폭적인 화재가능성의 증대가 확실시되며 상층부로의 연소확대방지를 위한 기능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화재위험성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특히 오래전에 지어진 16층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는 세대 내에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대책 없이 발코니확장개조를 합법화한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건축기준법에 발코니의 허용 폭을 50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개구부상하의 폭을 90c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코니에서의 피난을 2방향피난가능성으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매년 35,000여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주거용건물이 약30%를 점유하고 사망자수는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화재발생 건수 뿐 만 아니라 사망자의 비율도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의 화재발생빈도는 최근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및 장애인이 존재하고 방화로 인하여 취침시간에 발생하는 공동주거공간의 피해는 오히려 화재가 난 가구보다 상부층으로 연소확대되어 상층부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존주택과 신축주택 및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화재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안전성 측면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엄밀한 검토가 선행된 이후 시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서둘러 추진하는 것인가?


 


이번 발코니개조 합법화를 추진하는 과정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건교부는 발코니개조 합법화를 당정협의를 통해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런데 화재 등 위급상황 시 국민의 안전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방방재청과는 사전협의도 없었다고 한다. 생명과 직결된 화재안전성측면에서는 누구와 무엇을 검토하고 협의했는지 궁금하다.


또한 정부의 발표 후 발코니 특수 기대로 업계가 환영하고 일부 아파트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민들이 시행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자 서둘러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8일로 축소하는 등 올 해 안에 시행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듯하다. 설비보완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나 검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할 때 매우 촉박한 시간이다.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을 지키는 제도시행에 있어 일부 입주민들의 집단민원해소가 정부의 정책추진의 명분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소방방재청 등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측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검증되지 않은 정부의 발코니 개조 합법화 발표로 인해 그간 정부의 정책을 믿고 법을 지켜왔던 대다수 시민들은 혼란에 빠져있다. 실내면적을 얼마 더 늘릴 수 있다는 눈앞의 이득에 앞서 정말 정부의 설명대로 발코니를 확장했을 때 안전 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납득할만한 명분이나 근거도 없이 어제의 불법이 오늘 합법화되는 현실에서 어느 누가 정부의 법과 제도에 대해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이렇듯 논란이 불거진 만큼 정부는 서둘러 시행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화재안전성 등 발코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토대로 국민들이 발코니 시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성급한 발코니 합법화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766-5627]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