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2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코니 개조 합법화 전면 재검토 요구 의견서 제출
화재안전성 등 발코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시행여부 판단해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2일 ‘건축법시행령개정안(발코니 개조 합법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건교부에 제출하였다. 발코니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피난 대피로의 역할 및 화재의 수직상승을 막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발코니 개조를 합법화하기 ...
2005.11.02.
보도자료
![](https://ccej.or.kr/rails/active_storage/representations/redirect/eyJfcmFpbHMiOnsibWVzc2FnZSI6IkJBaHBBcU56IiwiZXhwIjpudWxsLCJwdXIiOiJibG9iX2lkIn19--b9d6908d4c2a2c282516b77471b999a4f0171b49/eyJfcmFpbHMiOnsibWVzc2FnZSI6IkJBaDdCem9MWm05eWJXRjBTU0lJYW5CbkJqb0dSVlE2RTNKbGMybDZaVjkwYjE5bWFXeHNXd2RwQWlBRGFRTENBUT09IiwiZXhwIjpudWxsLCJwdXIiOiJ2YXJpYXRpb24ifX0=--c6a77f78354cd727680bad02ab14c6195754daf5/051027_balcony(main).jpg)
발코니는 주거 면적을 늘리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정부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과 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 한다. 그간 불법이었던 발코니 확장이 10월 초 전격적인 합법화 발표 이후 11월 말 시행을 위해 초고속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경실련은 발코니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다양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2005.10.27.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