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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는 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적정성, 형평성 모두 미흡 - 정부는 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안전행정부는 지난 17일 공무원 노조 등 의견수렴을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를 축소하고 부담을 늘려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되, 미래의 공무원들은 사실상 국민연금 수준으로 축소해서 제도를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에서는 그 외에도 퇴직수당제도의 개선, 비공상 장해 등에 대한 개선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개혁방안은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두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재정적자를 축소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기 연금수급자나 장기재직자의 기득권은 여전히 유지한 채, 현재 (그리고 미래)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을 젊은 공무원과 미래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 모두 불합리한 방안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개혁안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실효성 있는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재정적자 개선효과는 미흡하다.   1) 기여율 조정(재직자↑, 신규자↓) 정부안은 재직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재의 14%(가입자 7%+국가 7%)에서 20%(가입자 10%+국가 10%)로 조정하고,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9%(가입자 4.5%+국가 4.5%)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 이전 입직 공무원은 10%로 기여율이 인상됨에 따라 정부의 부담률도 높아지게 되며 이는 정부 보전금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또한 2016년 이후 입직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인 4.5%로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오히려 현재 방식보다 이들에 대한 재정수입은 감소되어 공무원연금 재정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연금 지급률 인하와 퇴직수당의  인상 연금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단계적으로 최저 1.0%까지...

발행일 2014.10.27.

사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의 문제점 - 집단손해배상 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건 완화, 마이핀 도입 중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    1. 그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가 2014. 7. 31. 안행부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2. 집단손해배상 제도 도입하라. 안행부가 제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안행부 대책에 따르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미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개인이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에서 유출된 정보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만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무의미한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안행부 대책에 따르더라도 유출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하나하나가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 또는 수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이 확정될 경우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조건 완화, 무작위 숫자로 번호 부여,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1991년 주민등록전산망이 가동된 이후 주민등록번호 1차 유출만 4억여건이 된다. 2, 3차 유출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 인권•시민단체와 법조인, 학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다. 뒤늦게나마 안행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유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발생 우려가 큰 경우)에만 주...

발행일 201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