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4.10.27. 조회수 1684
사회

재정건전성, 적정성, 형평성 모두 미흡
- 정부는 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안전행정부는 지난 17일 공무원 노조 등 의견수렴을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를 축소하고 부담을 늘려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되, 미래의 공무원들은 사실상 국민연금 수준으로 축소해서 제도를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에서는 그 외에도 퇴직수당제도의 개선, 비공상 장해 등에 대한 개선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개혁방안은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두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재정적자를 축소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기 연금수급자나 장기재직자의 기득권은 여전히 유지한 채, 현재 (그리고 미래)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을 젊은 공무원과 미래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 모두 불합리한 방안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개혁안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실효성 있는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재정적자 개선효과는 미흡하다.


 


1) 기여율 조정(재직자↑, 신규자↓)



정부안은 재직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현재의 14%(가입자 7%+국가 7%)에서 20%(가입자 10%+국가 10%)로 조정하고,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9%(가입자 4.5%+국가 4.5%)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 이전 입직 공무원은 10%로 기여율이 인상됨에 따라 정부의 부담률도 높아지게 되며 이는 정부 보전금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또한 2016년 이후 입직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인 4.5%로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오히려 현재 방식보다 이들에 대한 재정수입은 감소되어 공무원연금 재정개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연금 지급률 인하와 퇴직수당의  인상



연금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단계적으로 최저 1.0%까지 낮춰 수급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연금지급을 축소해 재정을 절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간의 39% 수준이던 퇴직수당을 100%로 인상할 경우 재정절감 부분이 퇴직수당 개선으로 상쇄되어 사실상 재정 개선 효과는 미미해진다. 퇴직수당 개선에 따른 재정증가요인을 배제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의 효과를 과장하는 것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3) 연금수급자에 재정안정화 기여금 신설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연금의 3%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매년 0.075% 감소하도록 해 40년 뒤에는 기여금이 소멸되도록 했다. 그간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개혁안을 소급적용에서 제외했던 점을 감안하면 재정부담을 일부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 원인은 현재 연금수급자의 부담과 연금간의 심각한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즉 원인제공자인 연금수급자와 장기근속자의 재정불균형으로 발생한 문제를 당사자에게 가장 낮은 부담으로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있어 재정개선 효과도 미미하다. 400만원 연금 수급자의 감액된 액수는 실제 12만원에 불과하다. 현재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의 원인이 기존 연금수급자인 점을 감안하면 보다 과감한 기득권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즉각적인 연금재정 개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의 적정성이 무시되었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경우 기여 대비 급여 수준이 다소 높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조정할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급여를 1/3 줄이고 퇴직수당 – 일시금 –을 근로자 수준으로 높인다고 하면서 퇴직수당에 대한 연금전환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 퇴행적 대안이다. 또한, 신규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기여율과 지급률을 낮추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을 고려할 때 적정한 노후소득방안이 될 수 없다.



□ 공무원 세대 및 직급 간 급여 차이로 불형평성은 가중된다.


 


정부안에 의하면, 신규 및 재직 공무원에게는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반면 기수급자인 전직 공무원이나 장기 재직자에게는 상징적인 기여금만을 부담케 해 공무원간 갈등과 미래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등 불형평성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이 적용되면, 현재 20년 가입 공무원과 2016년 신규 공무원 사이의 연금액 차이가 2배 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하나의 직역연금 안에서 이러한 차이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즉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은 과거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고, 미래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라는 시도는 공정하지 못한 발상이다. 기수급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기득권에 대한 조정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해답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형평성있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선거 취임 공무원 및 정부출연기관 재취업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전액 정지하고 고액연금자 방지를 위해 평균연금액 2배 이상자의 연금인상을 동결하고 기여금 납부 소득상한을 낮추도록 했다. 재정개선효과는 크지 않지만 불합리하게 유지되었던 기득권을 개선해 공적연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재정 건전성과 적절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예견된 재정 적자와 기금 고갈 문제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3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조직적 저항과 반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누적되었던 문제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재정 안정을 위한 부담을 일부 공무원에게 집중시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반면 재정절감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하기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도의 적절성, 형평성을 고려한 방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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